세대주(남편) 아닌 배우자(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4월에 제 이름으로 민영아파트 청약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결혼 후 계속 전세 살아서 15년 무주택자구요
그간 청약통장을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제 명의(배우자)로 된 통장은 1순위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4월에 청약할 아파트 청약조건이
- 1순위
- 가입기간 2년이상
- 세대주
- 세대구성원 과거 5년 당첨이력 X
남편이 세대주인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제가 청약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자격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청약통장엔 4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3월에 100만원을 추가불입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