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4억원대 아파트 2002년 입주.(실거주)
서울 강서지역에 2억 4천하는 빌라 2004년 구입.(전세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저는 목동으로 되어 있고
남편과 아이는 지금 살고 있는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지인이 애길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4억원대 아파트 2002년 입주.(실거주)
서울 강서지역에 2억 4천하는 빌라 2004년 구입.(전세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저는 목동으로 되어 있고
남편과 아이는 지금 살고 있는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지인이 애길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관할구청 주택과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빨라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임대주택을 8년 10년 장기보유할때 메리트있는거라
설명 들어어보 선택하셔야 해요.
저희는 양도세면제 때문에 등록했어요.
3월말안으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니 언른 알아보세요
아니면 별 혜택 없다고 들었어요.
등록하면 최소 5년~8년간 맘대로 팔지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