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천만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요~
현재 그집 2억3천 대출이 있고. 양도세문제로 12월 명의등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사이 저희가 전세입주자로 있다가 12월 최종 매매하는 조건이거든요.
상세 내역 좀 봐주세요.
6월 입주시 2억8천만원 지급하고 우리 전세입자보증금 간주하여 들어감.
입주 당일 대출 2억3천 설정 중 1억 8천 상환하고 1억은 남겨놓기로 함.
나머지 1억은 8월말 모두 말소하기로 함.
이후 12월 우리가 1억 잔금 주고 등기 종결.
최종 매매 시점까지 등기부등본상 추가 대출등은 안하는 걸로 약정 넣구요.
이 과정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부동산 매매 많이 해보신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