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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하시는분들 사업자 등록 하셨나요?

ff 조회수 : 3,091
작성일 : 2018-03-25 03:42:42

노부모님이 소형 아파트 한채 갖고 계시고 두분은 거기서 거주 하시고


 ..원룸을 몇년전에 사셔서 월세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시고 계시는데요 .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하셨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3월말까지 등록하라고 나왔다고 해서 .. 세무사 찾아가서 해야하는지 ..



IP : 61.80.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18.3.25 3:43 AM (58.148.xxx.40)

    세무소 가시면 등록하는법 알려줍니다.간단해요

  • 2. como
    '18.3.25 3:44 AM (58.148.xxx.40)

    임대사업자 되시면 의보 따로 내셔야합니다.

  • 3. ㅇㅇ
    '18.3.25 3:46 AM (61.80.xxx.89)

    네..세무소 가야 하는군요 ..의료보험료 ㅠ

  • 4. 지나다가
    '18.3.25 8:26 AM (182.209.xxx.184)

    우선 주소지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고 며칠후 구청세무과에서 수수료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이후 납부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신고하는걸로.
    3월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한데 단지 세금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 5. 고민하시고
    '18.3.25 10:49 AM (1.233.xxx.36)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찾아 보고
    세무사에 가세요

    저도 뭔가 막 이냐기 하고 싶어도 많이 몰라서 못 알려드리지만
    사업자내면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 종류. 금액 확인하시고
    의료보험료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 6. 아울렛
    '18.3.25 12:12 PM (119.196.xxx.112)

    소형아파트에 원룸하나 있는데 뭐하러신고해요 안하고사는게 더나아요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말고 금액이 작아서 괜찮아요
    신고하면 의료보험료 따로내는데 나라면 원룸 팔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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