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님이 소형 아파트 한채 갖고 계시고 두분은 거기서 거주 하시고
..원룸을 몇년전에 사셔서 월세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시고 계시는데요 .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하셨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3월말까지 등록하라고 나왔다고 해서 .. 세무사 찾아가서 해야하는지 ..
노부모님이 소형 아파트 한채 갖고 계시고 두분은 거기서 거주 하시고
..원룸을 몇년전에 사셔서 월세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시고 계시는데요 .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하셨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3월말까지 등록하라고 나왔다고 해서 .. 세무사 찾아가서 해야하는지 ..
세무소 가시면 등록하는법 알려줍니다.간단해요
임대사업자 되시면 의보 따로 내셔야합니다.
네..세무소 가야 하는군요 ..의료보험료 ㅠ
우선 주소지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고 며칠후 구청세무과에서 수수료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이후 납부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신고하는걸로.
3월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한데 단지 세금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찾아 보고
세무사에 가세요
저도 뭔가 막 이냐기 하고 싶어도 많이 몰라서 못 알려드리지만
사업자내면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 종류. 금액 확인하시고
의료보험료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소형아파트에 원룸하나 있는데 뭐하러신고해요 안하고사는게 더나아요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말고 금액이 작아서 괜찮아요
신고하면 의료보험료 따로내는데 나라면 원룸 팔아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