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빠 재산을 조회후.

0987 조회수 : 8,518
작성일 : 2018-03-21 18:17:41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이름으로 된 보관어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빚인가요?

아빠의 빚이 있는건가요? 어음이란 내가 지금 못주니까 나중에 줄께 하면서 써주는거라고 하던데. 보관어음이면 아직 줄돈이 남아있다는건가요?

IP : 14.32.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비도
    '18.3.21 6:24 PM (121.133.xxx.138)

    어음을 발행하신 건지, 아니면 받은 것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 받으신 것 같구요. 채권입니다.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2. 아니요.
    '18.3.21 6:25 PM (175.120.xxx.219)

    받을 돈이요.

  • 3. 원글이
    '18.3.21 6:27 PM (14.32.xxx.83)

    아빠가 생전에 빚도 있고 받을돈도 있다고 했는데...자식인 제가 가서 물어보는것은 상관없겠지요?
    어디은행이라고 나왔거든요? 만일 빚이라면 가서 물어보면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까요?

  • 4. 받을돈
    '18.3.21 6:27 PM (222.236.xxx.145)

    보관어음이면
    상환되는 날이 적힌 어음일것 같은데요
    약정기일이 되면 받을수있는 돈일것 같네요

  • 5. 원글이
    '18.3.21 6:32 PM (14.32.xxx.83)

    만약 받을돈이라면 자식이 대신 받도록 요구할수 있나요?
    자식이 둘인데 저말고 동생이 어렵거든요..

  • 6. 아빠의
    '18.3.21 6:36 PM (221.155.xxx.251) - 삭제된댓글

    재산을 상속받으셔야해요. 자식 중 한사람에게 넘기려면 다른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즉 사망자 명의의 재산은 일단 상속부터 되어야합니다.

  • 7. 원글이
    '18.3.21 6:37 PM (14.32.xxx.83)

    상속은 이미 됬어요. 아들이름으로 다 상속했어요

  • 8. 내비도
    '18.3.21 6:37 PM (121.133.xxx.138)

    네, 상속권으로 채권 채무도 이양 돼요.
    채권과 채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양되진 않구요.
    상속권 포기하게 되면 양쪽 다 이양되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205 갑오징어회는 어떤가요!?? 2 오징어의 세.. 2018/04/08 1,518
796204 여중 여고 나오신분들 10 .. 2018/04/08 3,010
796203 남직원의 하극상에 대해 23 열받음 2018/04/08 5,465
796202 관자(패주)는 어떻게 해먹는게 가장 맛있나요? 7 조리법 2018/04/08 2,103
796201 다이어트한약 중단했는데 살 찌는 속도가 장난아니에요 25 공포 2018/04/08 10,013
796200 요즘 재첩국 먹어도 되나요? 1 wsjhj 2018/04/08 1,057
796199 한걸레나 빙엿보면 7 한걸레 2018/04/08 1,445
796198 버팔로 윙 만들려는데 아래 핫소스 없고 굴소스,생강가루 없는데 3 버팔로 윙 .. 2018/04/08 1,214
796197 12월 25일에 태어나고 죽어 3일 만에 부활한 신들 18 고대문명 2018/04/08 5,463
796196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10 가지 5 현직목사 2018/04/08 5,582
796195 바람바람바람 재미있나요?? 1 옅화 2018/04/08 1,247
796194 남자들끼리 노래방가면 노래만 부르나요? 10 노래방이 많.. 2018/04/08 4,179
796193 어릴적 기억_찌질한 동네오빠 2 .... 2018/04/08 2,266
796192 초 저학년 여자아이 친구관계좀 봐주세요.... 40 고민.. 2018/04/08 9,438
796191 논산딸기는 대체 어디서 파나요? 1 ㅁㅁ 2018/04/08 1,539
796190 덜 말라서 냄새나는 빨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29 .. 2018/04/08 9,500
796189 주상복합 30평과 일반아파트 24평 비교 10 1111 2018/04/08 4,399
796188 19)갱년기 부부관계 어떻게 잘 해결해나가야 9 어쩌니 2018/04/08 12,743
796187 영화 보다가 대사중에 영어 2018/04/08 780
796186 이거뭐죠? 손혜원 의원 페북 8 ........ 2018/04/08 4,710
796185 초등 아이 데리고 7번 국도 여행할건데..추천 좀.. 2 여행 2018/04/08 798
796184 빙상연맹 감사중이지만 회의적 4 .. 2018/04/08 1,630
796183 지금 캐백수 보세요 미세먼지 해요 1 미세먼지노노.. 2018/04/08 1,060
796182 독일에 만3일 체류합니다.사올만한 것 있을까요 17 ,.. 2018/04/08 4,769
796181 지금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3 ... 2018/04/08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