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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을 조회후.

0987 조회수 : 8,427
작성일 : 2018-03-21 18:17:41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이름으로 된 보관어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빚인가요?

아빠의 빚이 있는건가요? 어음이란 내가 지금 못주니까 나중에 줄께 하면서 써주는거라고 하던데. 보관어음이면 아직 줄돈이 남아있다는건가요?

IP : 14.32.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비도
    '18.3.21 6:24 PM (121.133.xxx.138)

    어음을 발행하신 건지, 아니면 받은 것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 받으신 것 같구요. 채권입니다.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2. 아니요.
    '18.3.21 6:25 PM (175.120.xxx.219)

    받을 돈이요.

  • 3. 원글이
    '18.3.21 6:27 PM (14.32.xxx.83)

    아빠가 생전에 빚도 있고 받을돈도 있다고 했는데...자식인 제가 가서 물어보는것은 상관없겠지요?
    어디은행이라고 나왔거든요? 만일 빚이라면 가서 물어보면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까요?

  • 4. 받을돈
    '18.3.21 6:27 PM (222.236.xxx.145)

    보관어음이면
    상환되는 날이 적힌 어음일것 같은데요
    약정기일이 되면 받을수있는 돈일것 같네요

  • 5. 원글이
    '18.3.21 6:32 PM (14.32.xxx.83)

    만약 받을돈이라면 자식이 대신 받도록 요구할수 있나요?
    자식이 둘인데 저말고 동생이 어렵거든요..

  • 6. 아빠의
    '18.3.21 6:36 PM (221.155.xxx.251) - 삭제된댓글

    재산을 상속받으셔야해요. 자식 중 한사람에게 넘기려면 다른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즉 사망자 명의의 재산은 일단 상속부터 되어야합니다.

  • 7. 원글이
    '18.3.21 6:37 PM (14.32.xxx.83)

    상속은 이미 됬어요. 아들이름으로 다 상속했어요

  • 8. 내비도
    '18.3.21 6:37 PM (121.133.xxx.138)

    네, 상속권으로 채권 채무도 이양 돼요.
    채권과 채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양되진 않구요.
    상속권 포기하게 되면 양쪽 다 이양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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