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 발의되면 국회에서 못 고친데요.
그냥 찬반투표
오타가 있어도 못고친다네요.
발의되면 절차에 따라 무조건 60일안에 기명 투표합니다.
그래도 욕먹으면서 반대하겠지만
예산안처럼 누더기 만들어 통과시키는건 아니랍니다.
야당의 선택은 3가지
1. 민주당 개헌안에 근접하여 받아들여 25일까지 발의
2. 대통령발의안 26일에 받아서 욕먹으면서 반대
3. 대통령안 찬성(?)
물론2번으로 될 가능성 많겠지만 5월중순까지 결과가 나와 지방선거는 한달앞이라
야당은 힘도 못쓸듯..
야당은 그냥 아몰랑할듯...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