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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문의

전세 복비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8-03-19 22:07:25
냉정한 댓글 부탁합니다.
전세 15년2월부터 17년 2월까지 2년 거주 후
추가로 18년 2월까지 1년 연장 ~
임차인 요구로 6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해서
임대인 흔쾌히 승낙함
추후 갑자기 임차인이 18년 5월 말에 나간다고하니
임대인 전세금 내주겠다고 함
그런데 또 임차인 다른집 4월 말에 이사하기로 계약했다고
통보 그때 임대인 화가 나서 집나가기 전까지 전세금 못주겠다
알아서 전세들이고 가라 연락했고 그래서 임차인은 정확하게
이사가는날 이사들어 올 세입자 그해줌

일단 그동안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럴때 부동산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
의견부닥합니다
IP : 61.255.xxx.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9 10:12 PM (180.69.xxx.199)

    임대인이 복비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임차인이 정말 짜증나게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좋은 사람 같긴한데 그래도 최초 계약기간 채운거고 연장할때 임대인이 따로 복비 쓴거 없으니 새세입자 들일 복비는 내야죠.

  • 2. 임대인이 내야할듯
    '18.3.19 10:19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연장해줄때 복비건에 대해 조율했어야함.

  • 3. 저기
    '18.3.19 11:00 PM (218.48.xxx.69)

    계약서 괜히 쓰는 것 아닙니다
    새 계약 기간은 2018년 8월까지이니 주인은 미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보통 계약 만료 1~2달 - 로 사전에 협의해서 집 빼긴 하는데
    이 경우 미리 이야기 해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8월에 보증금을 받거나 일찍 받고 싶으면 부동산 통해서 집 빼고 복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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