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설정과 근저당권 설정이 뭐가 다른가요?

래아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18-03-19 17:16:33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 가려는데
전세금 안떼일려면
전세금설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으로 해야 하나요?
IP : 223.62.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인은
    '18.3.19 5:19 PM (119.194.xxx.48)

    전세권설정이죠. 근데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점유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효력은 같아요. 근저당권설정은 보통 돈빌려준 쪽에서 담보설정하는 겁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 2.
    '18.3.19 5:22 PM (117.123.xxx.53)

    근저당권설정=빌려준돈 20%
    전세권=전세금
    윗댓글님은 확정일자부임차권얘기고요

  • 3. ....
    '18.3.19 5:25 PM (58.234.xxx.92)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근저당설정은 아파트 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게 근저당 설정

  • 4. ....
    '18.3.19 5:27 PM (218.51.xxx.239)

    전세권 설정은 전세계약서가 근거 서류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할걸요`

  • 5. 계약자랑 실거주자 같으면
    '18.3.19 5:42 PM (115.95.xxx.228)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양쪽이 다르다면, 올 해부터 전세 보증 보험 드는거 집주인 동의 없이 들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돈은 좀 들어도 확실한게 좋으시다면 보증 보험 알아보세요.(올 해부터라고는 했는데 그게 이미 바뀐건지 바뀔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6. 전세권설정도
    '18.3.19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금 떼여요. 만능아님.
    무조건 근저당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이 안전.
    전세권설정은 주인초본.법무사사무실까지 동행도 필요해서 잘 안해주려할것임.
    근데 확정일자가 전세권설정 대신하니(실거주등 요건은 있음) 쉬운걸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450 십알단 후예들의 발악 57 눈팅족 2018/08/06 1,384
840449 그릇 찾아주세요! 5 플리즈 2018/08/06 1,134
840448 South Korea spycam protests swell a.. 1 oo 2018/08/06 650
840447 '도박' 슈 목격담 "하루종일 바카라…8천만원 잃어&q.. 55 .... 2018/08/06 34,260
840446 홈쇼핑 추어탕 1 dlswjf.. 2018/08/06 1,010
840445 칠순 선물값 모으기 좀 봐주세요 27 형제간 2018/08/06 3,129
840444 그남자가 그남자죠? 14 .... 2018/08/06 2,707
840443 하태경이 드디어 김사랑건 물었네요. 7 김사랑 검색.. 2018/08/06 2,841
840442 오늘 라디오에서들은 선풍기 사용팁 9 ... 2018/08/06 4,384
840441 심장 잘보는 서울 큰병원 알고 싶어요. 6 eve670.. 2018/08/06 4,815
840440 선풍기를 쐬다 보면 갑자기 1 .. 2018/08/06 1,075
840439 민주당 대표 양대 지지그룹 요약 19 ㅇㅇ 2018/08/06 706
840438 강아지에게 이러는 분 없으시죠?? 17 제발 2018/08/06 3,355
840437 문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10 .. 2018/08/06 1,976
840436 오더블북 구입 문의(우리나라책) 마r씨 2018/08/06 378
840435 원룸에 1인용 소파 추천해주세요.. 5 .. 2018/08/06 1,429
840434 대형마트.. 어디 선호하세요? 20 초보주부 2018/08/06 5,140
840433 모임 방잡기 괜히 일벌렸네요 3 가끔 여행 2018/08/06 2,439
840432 영화 추천 1 영화 2018/08/06 829
840431 이마트에 아기옷 브랜드 괜찮은거 있나요? 4 ㅇㅇ 2018/08/06 1,236
840430 문대통령 "냉방은 기본권..7월분 전기요금부터 할인&q.. 43 ... 2018/08/06 5,373
840429 파우더 안했는데 얼굴에서 광이 나요. 2 파우더 안했.. 2018/08/06 3,062
840428 중요한일 앞두고 상가집에 가도 될까요? 16 ... 2018/08/06 5,209
840427 요즘 운동복 레깅스 넘 민망한데요, 좋은가요? 21 00 2018/08/06 6,947
840426 공항철도 임산부 배려석 마스코트 인형 3 굿아이디어 2018/08/06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