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들어 가려는데
전세금 안떼일려면
전세금설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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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설정과 근저당권 설정이 뭐가 다른가요?
래아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8-03-19 17:16:33
IP : 223.62.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은
'18.3.19 5:19 PM (119.194.xxx.48)전세권설정이죠. 근데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점유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효력은 같아요. 근저당권설정은 보통 돈빌려준 쪽에서 담보설정하는 겁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2. 愛
'18.3.19 5:22 PM (117.123.xxx.53)근저당권설정=빌려준돈 20%
전세권=전세금
윗댓글님은 확정일자부임차권얘기고요3. ....
'18.3.19 5:25 PM (58.234.xxx.92)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근저당설정은 아파트 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게 근저당 설정4. ....
'18.3.19 5:27 PM (218.51.xxx.239)전세권 설정은 전세계약서가 근거 서류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할걸요`5. 계약자랑 실거주자 같으면
'18.3.19 5:42 PM (115.95.xxx.228)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양쪽이 다르다면, 올 해부터 전세 보증 보험 드는거 집주인 동의 없이 들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돈은 좀 들어도 확실한게 좋으시다면 보증 보험 알아보세요.(올 해부터라고는 했는데 그게 이미 바뀐건지 바뀔꺼라는건지 모르겠네요.)6. 전세권설정도
'18.3.19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전세금 떼여요. 만능아님.
무조건 근저당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이 안전.
전세권설정은 주인초본.법무사사무실까지 동행도 필요해서 잘 안해주려할것임.
근데 확정일자가 전세권설정 대신하니(실거주등 요건은 있음) 쉬운걸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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