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치매 환자도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수 있나요?

은여우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18-03-19 13:26:42

치매 장기요양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수시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IP : 118.219.xxx.16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9 1:28 PM (121.139.xxx.172)

    치매는 장애 판정 안나와요.

  • 2. 아뇨
    '18.3.19 1:30 PM (117.111.xxx.22) - 삭제된댓글

    치매는 장애 판정 안나와요.22222

  • 3. 은빛여우
    '18.3.19 1:31 PM (118.219.xxx.162)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4. 햇살
    '18.3.19 1:37 PM (211.172.xxx.154)

    치매가 장애입니까?

  • 5. ??
    '18.3.19 2:31 PM (211.237.xxx.58) - 삭제된댓글

    의보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저희어머니 치매판정받고 , 차 혜택받은걸로 아는데요?
    장애 스티커도 받았구요.
    치매만 앓으셨고 , 3등급받아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함 알아보세요

  • 6. ??
    '18.3.19 2:34 PM (211.237.xxx.58)

    공단에 알아보세요. 제가 아는 언니는 혜택받았거든요.
    시모가 치매판정받고 3등급이셨고
    함 알아보세요

  • 7. ....
    '18.3.19 2:36 PM (14.32.xxx.80)

    치매는 5등급 아닌가요?
    3등급이면 부분적으로 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등급인데 공단확인이 가장 좋겠네요

  • 8.
    '18.3.19 2:39 PM (218.155.xxx.137)

    첨 알았네요 치매가 장애 판정 안나온다는게요.
    분류를 하자면 지적장애에 해당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큰 장애인데 안나오는군요.

  • 9. ......
    '18.3.19 2:51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치매환자가 장애등급 받아 운전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10.
    '18.3.19 3:32 PM (39.7.xxx.12)

    치매환자가 운전을 한다는건지 치매부모 명의로 자녀가 차를 산다는건지 이해가 치매인데 어찌운전을하나요? 면허도 취소될듯

  • 11. ㅇㅇㅇㅇ
    '18.3.19 3:51 PM (116.39.xxx.29) - 삭제된댓글

    치매는 아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도 장애인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507 얼마전 베스트 글인데 잇템에 관해 쓴... ㅡㅌ 2018/03/19 826
791506 구속이 아니라 구속영장청구요.. 32 ... 2018/03/19 4,807
791505 찜찜한 기분이면 여행은 같이 안가는게 맞겠죠? 2 코스모 2018/03/19 1,648
791504 갈수록 과자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12 저것들 2018/03/19 2,620
791503 뼈골절 관련 문의합니다 3 긴급질문 2018/03/19 800
791502 삼성tv 파브라고 오래전꺼인데요. jack 2018/03/19 832
791501 "국민은 개, 돼지 "발언 한 교육부 나향욱.. 6 용서가 안됨.. 2018/03/19 1,421
791500 文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추진위원회 결성 12 머시라? 2018/03/19 2,403
791499 박보검 보고있으면 뭔가 모를 답답한 느낌.(팬은 클릭하지 마시길.. 86 ... 2018/03/19 23,836
791498 학교는 왜다녀야하냐며 짜증내는 울아들 우짜죠? 6 초1엄마 2018/03/19 2,263
791497 레티놀 두피에 발라보신분 1 ,,,,,,.. 2018/03/19 2,218
791496 일회용 티백을 재사용하는데~ 4 기다리자 2018/03/19 3,429
791495 신랑이랑 잘 지내시나요? 단둘이 즐거우신가요? 9 30중반 2018/03/19 3,293
791494 고구마 가스 덜차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3 하루종일 뿡.. 2018/03/19 1,543
791493 전세금설정과 근저당권 설정이 뭐가 다른가요? 5 래아 2018/03/19 1,331
791492 재업)어제의 수학개념 다시 여쭤요... 5 원의성질 2018/03/19 840
791491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 1 마일리지 2018/03/19 1,300
791490 미소 가사도우미 업체 2 여름 2018/03/19 1,636
791489 대학새내기 여학생 구두 어느 브랜드에서 사주셨나요? 2 .. 2018/03/19 1,275
791488 요즘 이 드라마가 재밌어요 3 .. 2018/03/19 2,442
791487 빈뇨증상 없는 방광염 9 아픈자 2018/03/19 3,193
791486 김밥에 햄대신 스팸넣어도 되나요? 20 소풍 2018/03/19 5,472
791485 뉴스공장 듣고 베트남 청원 동참했어요. 18 부채의식 2018/03/19 3,083
791484 훈련병은 알고 지휘관은 모르는 '논산훈련소의 진실' 3 대통령은 바.. 2018/03/19 2,108
791483 코스트코혁신점 근처 아파트 2 대구 혁신도.. 2018/03/19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