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부동산 없이 전세계약할수있나요

재계약 조회수 : 2,501
작성일 : 2018-03-19 12:54:12
재계약이 몇달앞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거래요
부동산없이 본인이 서류 만들어서 오겠다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잘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전세금 불안해서요 ㅜㅜ
IP : 175.223.xxx.1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3.19 1:00 PM (117.123.xxx.53)

    임대사업자던 아니던
    부동산없이 할 수 있어요
    부동산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책임지는 게 잇어서에요

  • 2. ..
    '18.3.19 1:04 PM (175.223.xxx.146)

    전세금 변화는 없는데..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 3.
    '18.3.19 1:11 PM (117.123.xxx.53)

    원래의 계약서대로 기간만 변경하는 건 문제없죠
    구두계약도 계약인걸요

  • 4. 김정숙
    '18.3.19 1:25 PM (222.96.xxx.212)

    부동산 없이 계약서 유효해요

  • 5. ......
    '18.3.19 1:31 PM (39.117.xxx.148)

    게약날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면 되죠.
    아무 상관없어요.
    매매도 부동산없이 직거래도 했어요.
    부동산 하는 게 뭐 있다고 복비만 디지게 많이 ...
    부동산에서 배상보험 1억원 든 거 보여주는데..그 거 일년간 총 1억이예요.
    만약 그 부동산에서 다른 건으로 5천만원 배상했다면 나머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고요.

  • 6. ....
    '18.3.19 1:32 PM (222.232.xxx.224)

    뭐하러 복비 내고 부동산에서 써요. 연장이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 없이 재연장임 이라고 쓰면 선순위 변경 없어요.

  • 7. ..
    '18.3.19 1:45 PM (125.186.xxx.112) - 삭제된댓글

    에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어요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 8. ..
    '18.3.19 2:03 PM (175.115.xxx.188)

    예 고맙습니다!

  • 9. ///
    '18.3.19 2:08 PM (210.96.xxx.66)

    변동 없으시면 연장하는 걸로 하세요. 혹시 순위에서 밀릴수 있으니까. 당일자로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꼭 확인하시고. 재계약서 쓰자고 하면 세금이나 대출이 선순위이면 밀릴수 있어요.

  • 10. 새계약서에 다시 쓰지마시고
    '18.3.19 8:59 PM (220.79.xxx.178)

    꼭 2년전에 쓴 계약서에다
    "계약 연장임." 이라고 써야합니다.

    아니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확인해도되고
    부동산가시게되면 중개
    수수료

    일부 내야합니다.

  • 11. 임대사업자
    '18.3.26 8:28 AM (121.141.xxx.239)

    제가 저번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게 법으로 변동이 생길때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2 로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이 2년이니 당연히 2년에 한번씩 써야합니다
    그게 상한가 5프로 이상 증액못하게 하는거래요
    증액하면 벌금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4241 빕스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6 ㅇㅇㅇ 2018/07/20 1,978
834240 찰떡 화장품 소개합니다. 35 ..... 2018/07/20 6,328
834239 메니큐어 샾에서 하면 오래 가나요? 4 매니큐어 2018/07/20 1,499
834238 연예인 좋아하는거 5 --- 2018/07/20 1,333
834237 어서와...파라과이편 7 2018/07/20 3,204
834236 계엄령문건계획에 문대통령 검속대상자?? 10 ㅈㄷ 2018/07/20 1,533
834235 일산에서 중학교 과정 과학만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나요? 7 중3엄마 2018/07/20 1,268
834234 일로 만난 사람이 대뜸 자가냐고 묻는 건 교양없는거죠? 7 .... 2018/07/20 2,269
834233 죽어야 끝날거같네요 10 실패 2018/07/20 6,044
834232 뽀로로노랜데요.. 7 뽀로로 2018/07/20 1,876
834231 시어머니의 눈길이 부담스러워요. 38 바보 2018/07/20 16,450
834230 중등 고등 창체 와 진로체험 학습..이게 다 뭔가요? 2 헷갈 2018/07/20 774
834229 김진태 의원 난민법개정안 발의 (그대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17 난민반대 2018/07/20 1,726
834228 까만색 압력솥의 재질은 뭘까요? 5 저도 압력솥.. 2018/07/20 1,428
834227 의정부에서 후방카메라 설치 문의합니다. 1 ... 2018/07/20 847
834226 오늘 503 선고 17 ... 2018/07/20 3,120
834225 자식을 여러명 낳아 다 키워보신분들~ 7 질문 2018/07/20 3,396
834224 에어컨 온도 7 hakone.. 2018/07/20 3,259
834223 전원주택 관심있으신 분들께 여쭈어요. 12 .. 2018/07/20 3,118
834222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데요 1 ... 2018/07/20 1,726
834221 가스오븐땜에 속상해죽겠어요 1 오즈 2018/07/20 1,099
834220 비수면 대장내시경 후기예요. 20 2018/07/20 11,433
834219 판교 팔고 갈 곳 어디가 좋을까요? 14억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00 2018/07/20 5,289
834218 집에서 뒹굴거리는 휴가가 최고네요~!! 10 랄라 2018/07/20 3,480
834217 후쿠오카 15 일본 2018/07/20 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