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달라' 가족 성폭력도 '미투'

oo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8-03-18 09:38:38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되게 크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엄마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가슴 만졌어'였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무섭습니다."

"21년 전, 저는 9살이었고 오빠는 13살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통해 오빠에게 과거의 상처를 알렸습니다. 오빠는 사과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 '미투 대나무숲'에서 발견된 게시글 일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오랜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IP : 211.176.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3.18 9:42 AM (218.155.xxx.89)

    공소시효가 있다니.. ㄱㅆㄲ

  • 2. 어려운 문제
    '18.3.18 12:16 PM (210.104.xxx.48) - 삭제된댓글

    가깝게 예를 들어 오빠가 여동생에게 추행이 이루어졌을때 여동생도 오빠도 수치심이 들지 않고 성개념이 바로 잡히도록 가르킬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대요.

    겉보기엔 심한 추행이 아니라 "엿보기" 정도라도 피해입는 쪽이나 가해한 쪽이나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 될지 부모 앞이라 극복한듯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텐데 .....

    그 잘못을 상처가 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르키신 또는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이 그 지혜가 궁금합니다.

  • 3. 어려운 문제
    '18.3.18 12:33 PM (210.104.xxx.48) - 삭제된댓글

    가깝게 예를 들어 오빠가 여동생에게 추행이 이루어졌을때 여동생도 오빠도 수치심이 들지 않고 성개념이 바로 잡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대요.

    일반적인 성추행의 범주에 있으나 단 한 번의 "엿보기" 정도라도 피해입는 쪽이나 가해한 쪽이나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 될지 부모 앞이라 극복한듯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텐데 .....

    그 잘못을 상처가 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또는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이 그 지혜가 궁금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2443 천주교 신자님..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13 여름 2018/07/15 1,966
832442 안희정 만약 단순 불륜으로 나오면 선거 나오겠죠? 39 ... 2018/07/15 6,762
832441 침대 머리쪽에 있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요 8 ... 2018/07/15 1,761
832440 영어채팅 앱에 쓰레기 인간들. 2 모마 2018/07/15 1,419
832439 잔치국수 액상스프 찾습니다 1 뎁.. 2018/07/15 741
832438 제가 별난사람 인가요? 54 jun 2018/07/15 8,747
832437 4년전에 강남에 집 샀으면 19 .... 2018/07/15 6,556
832436 코코넛 오일 먹으면 몸에 좋을거 하나 없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는데.. 7 hold o.. 2018/07/15 3,423
832435 강경에 젓갈 괜찮은곳 추천 해주세요~^^ 4 2018/07/15 991
832434 오래된 친구가 이런다면 6 친구 2018/07/15 4,339
832433 딸아이 사랑니 3 노오란색 2018/07/15 662
832432 7월말 더위가 벌써 왔네요 2 덥다 2018/07/15 2,030
832431 리무버가 없으면 8 요요 2018/07/15 1,062
832430 김태리 발성 정말 좋네요 11 .... 2018/07/15 6,324
832429 대학병원 의사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12 김영란법 2018/07/15 2,430
832428 친정엄마 시엄마랑 뭐하면서 시간보내세요? 6 덥다 2018/07/15 1,850
832427 경기도버스는 왜케 난폭운전을 할까요 11 YJS 2018/07/15 1,635
832426 10년 넘은 에어컨 관리 어떻게? 2 가전 2018/07/15 889
832425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 "국정원, 동남아에 식당차려준다.. 14 샬랄라 2018/07/15 1,491
832424 아들 키.. 21 Ryan엄마.. 2018/07/15 3,729
832423 현재 중3 고등교육과정 어떻게 검색해야 할까요? 2 궁금 2018/07/15 569
832422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서검사는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5 광고도지사 2018/07/15 2,531
832421 성인철학수업.. 독후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철학 2018/07/15 469
832420 최근 깊이 공감한 댓글 14 ㅇㅇ 2018/07/15 4,726
832419 "좌파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 : 소상공인단.. 15 아이쿠야 2018/07/15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