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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달라' 가족 성폭력도 '미투'

oo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8-03-18 09:38:38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되게 크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엄마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가슴 만졌어'였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무섭습니다."

"21년 전, 저는 9살이었고 오빠는 13살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통해 오빠에게 과거의 상처를 알렸습니다. 오빠는 사과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 '미투 대나무숲'에서 발견된 게시글 일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오랜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IP : 211.176.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3.18 9:42 AM (218.155.xxx.89)

    공소시효가 있다니.. ㄱㅆㄲ

  • 2. 어려운 문제
    '18.3.18 12:16 PM (210.104.xxx.48) - 삭제된댓글

    가깝게 예를 들어 오빠가 여동생에게 추행이 이루어졌을때 여동생도 오빠도 수치심이 들지 않고 성개념이 바로 잡히도록 가르킬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대요.

    겉보기엔 심한 추행이 아니라 "엿보기" 정도라도 피해입는 쪽이나 가해한 쪽이나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 될지 부모 앞이라 극복한듯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텐데 .....

    그 잘못을 상처가 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르키신 또는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이 그 지혜가 궁금합니다.

  • 3. 어려운 문제
    '18.3.18 12:33 PM (210.104.xxx.48) - 삭제된댓글

    가깝게 예를 들어 오빠가 여동생에게 추행이 이루어졌을때 여동생도 오빠도 수치심이 들지 않고 성개념이 바로 잡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대요.

    일반적인 성추행의 범주에 있으나 단 한 번의 "엿보기" 정도라도 피해입는 쪽이나 가해한 쪽이나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 될지 부모 앞이라 극복한듯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텐데 .....

    그 잘못을 상처가 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또는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이 그 지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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