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3,986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663 강남엔 제대로된 재래시장이 없나요? 22 Vvv 2018/03/17 3,067
790662 수산시상에서 맛있는 회 주문 할 수 있는곳 아시면 추천부탁드려요.. 6 노량진? 가.. 2018/03/17 942
790661 한겨레, 여사 논란의 발자취 17 ... 2018/03/17 3,331
790660 패럴림픽 실시간 중계 좀 해주셔요~ 6 컬링 2018/03/17 444
790659 G9에서 일일배송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1 ... 2018/03/17 1,004
790658 피상적인 관계에만 치중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만족스러운 .. 2 ㄹㄹ 2018/03/17 2,090
790657 아침에 잠깰 때 상쾌하고 싶어요 4 ㄱㄴ 2018/03/17 1,957
790656 산자부, 강원랜드 채용비리 2008년부터 전수조사하겠다 6 기레기아웃 2018/03/17 1,182
790655 퍼옴/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3 봄날 2018/03/17 4,295
790654 진미채볶음 1 2018/03/17 1,402
790653 15회 다스뵈이다-마적떼가 훓고간 포스코 7 ㅇㅇㅇ 2018/03/17 1,109
790652 남편인지 큰아들인지 11 .. 2018/03/17 4,457
790651 저렴한 마스크팩 효과가 대박이네요 6 ^^ 2018/03/17 7,805
790650 삼성 vs LG 12 스마트폰 2018/03/17 2,488
790649 교복 하복은 몇벌이 필요할까요? 15 햇살 2018/03/17 3,414
790648 스타우브 라이스 꼬꼬떼를 사야되나.... 10 고민 2018/03/17 6,689
790647 많이 ..자주 울면.. 눈에 안좋나요? 4 ㅜㅡ 2018/03/17 2,129
790646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14 이거죠? 2018/03/17 6,258
790645 아침부터 속에서 천불이..제가 특이한거래요.. 56 에휴 2018/03/17 19,074
790644 매생이국에 해물믹스 넣어도 될까요? 5 ㅇㅇ 2018/03/17 1,001
790643 아울렛에 여름옷 많나요 1 2018/03/17 704
790642 노무현-문재인 "서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았.. 8 ar 2018/03/17 2,868
790641 안경 싸게 맞추는 곳 7 !., 2018/03/17 2,758
790640 보험 잘 아시는분요~ 5 주부 2018/03/17 832
790639 지금 tvn 어쩌다어른 12 나마야 2018/03/17 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