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20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757 원래 앉아있을때보다 누웠을때가 더 시원한가요 1 ... 2018/08/01 914
838756 급해요>>>열무김치 담는데 액젓이 없어요..새우.. 7 되나요? 2018/08/01 1,534
838755 청담어학원 레벨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7 햇살가득한뜰.. 2018/08/01 5,791
838754 문재인 정부 보훈 정책 클라스. Jpg 13 불펜펌 2018/08/01 2,345
838753 베이비시터 두신 맘님들~ 이모님 휴가비 챙겨주시나요? 7 ... 2018/08/01 2,874
838752 열정덩어리.. 라는 말을 들었어요 7 mkstyl.. 2018/08/01 1,525
838751 종아리 아프면 어뗜 8 555 2018/08/01 1,665
838750 1994년 서향집에서의 폭염 대처방법 3 무더위 2018/08/01 3,631
838749 아이가 선배한테 발로 머리 차이고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25 도와주세요 2018/08/01 4,800
838748 말을줄이면 분쟁이나 다툼 접촉도 줄어들까요 2 삶의지혜 2018/08/01 1,073
838747 우리엄마는 더운 여름에는 늘 77년 여름 얘기해요. 9 .... 2018/08/01 4,161
838746 에르메스, 샤넬 등 샌들은 얼마정도인가요? 20 ... 2018/08/01 6,886
838745 너무 더워서 입맛을 잃고 다이어트성공.. 10 흠흠 2018/08/01 3,834
838744 한살림 오징어 땅콩 회수했던데.아이가 먹었거든요.ㅜㅜ 9 ㅡㅡ 2018/08/01 3,719
838743 돈없고 늙고 아픈 시부모 15 .. 2018/08/01 12,610
838742 전 개그맨 김준현씨가 잘생겨보여요... 24 ^^ 2018/08/01 5,343
838741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실내온도 규정없어졌나요? 8 추운여름 2018/08/01 1,487
838740 이런 여름 휴가 ㅡ 시댁에서 4 이랑 2018/08/01 2,994
838739 아는 와이프 2 가을바람 2018/08/01 3,071
838738 밤11시에 33도라니 15 2018년 .. 2018/08/01 3,861
838737 60대초반 볼터치 추천바랍니다 11 2018/08/01 2,242
838736 이 와중에 울 에옹님은 베란다에서 늘어져 안들어 오시네요. 12 2018/08/01 2,792
838735 아파트 정전됐어요 6 2018/08/01 3,910
838734 오늘밤에 에어컨 켜고 자야할까요? 4 열대야 2018/08/01 2,648
838733 예민하신분들, 에어컨 몇도로 ..? 10 ㅇㅇ 2018/08/01 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