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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