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23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9943 트위터에 돈다는 6억 얘기는 뭔가요? 3 ... 2018/08/05 4,634
839942 타이베이의 연인들 3 타이베이 2018/08/05 1,265
839941 로봇청소기 실사용 후기 및 추천 부탁드려요~~ 7 ........ 2018/08/05 1,805
839940 led마스크 3 led 2018/08/05 2,614
839939 얼굴색이 검게 되는 것 8 ?? 2018/08/05 4,444
839938 신세계 본점과 롯데백화점본점중 주차 편한곳 좀 알려주세요..ㅠ.. 4 시크릿뉴욕 2018/08/05 1,184
839937 이재명이 왜 포스트문재인이에요? 50 .. 2018/08/05 1,927
839936 무슨 생각인지 ㅠㅠ 4 Rt 2018/08/05 945
839935 평창에 빨래방 진정 없나요? 2 이쿵 2018/08/05 1,283
839934 살짝 애매한 인연이 보자고하는데 2 ... 2018/08/05 2,520
839933 머리 감은 후에 한쪽 귀가 안들려요 4 2018/08/05 1,269
839932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참 완벽해 보여요... 23 극복 2018/08/05 7,509
839931 Divide and rule 30 ^^ 2018/08/05 2,543
839930 가사도우미 업무량..반일,종일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ㅇㅇ 2018/08/05 798
839929 법원 주사보다도 못한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8 이젠자유 2018/08/05 904
839928 죽을때까지 못고칠 저 쩝쩝 소리.. 16 ..... 2018/08/05 5,243
839927 믿고 주문할 수 있는 전라도김치 없나요? 13 ... 2018/08/05 2,550
839926 이재명이 약한 고리라서 먼저 친다구요? 20 ㅇㅇㅇㅇ 2018/08/05 1,154
839925 이재명지사관련해서요 35 .. 2018/08/05 1,099
839924 미션임파서블 재밌는데요.. 3 ... 2018/08/05 1,407
839923 남동생이 조카 출산선물로 샴푸하나 들고왔어요 39 ㅡㅡ 2018/08/05 9,935
839922 25평 거실에도 벽걸이 괜찮다고 추천하시던데 9 .. 2018/08/05 3,223
839921 아이와 여행 투표 부탁드려요 5 11층새댁 2018/08/05 725
839920 지금 서울 날씨 어떤가요? 4 .. 2018/08/05 1,868
839919 인덕션 소비전력 7,400W와 3,400W 차이는 뭘까요? 6 사랑 2018/08/05 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