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은
(기사참조)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해 당분간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는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계류상태로라면 언제가는 다시 상정되서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계류되면 저 법안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보통 끝나는 건가요??
어느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은
(기사참조)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해 당분간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는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계류상태로라면 언제가는 다시 상정되서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계류되면 저 법안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보통 끝나는 건가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 그러다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