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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함께 차타고 쇼핑, 카페에서 사진도
7년선고 조회수 : 1,776
작성일 : 2018-03-16 16:57:16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2월15일 전씨와 단둘이 차를 타고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고, 함께 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찾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집 안에 피해자의 오빠와 아버지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친 절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언니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가)급격한 공포심과 당혹감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등록 2018-03-14 13:39:56
IP : 112.91.xxx.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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