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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가 기분나쁘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8-03-15 22:28:58
요즘 성폭력 관련해서 말이 많더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 상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있더군요.

제일 큰 불만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던데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작은 실수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가끔은 오버와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를 쳐다만 봐도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냐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직장내 성희롱에 한정해서 직장이 성희롱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징계하지 않았을 때 직장이 국가의 제재를 받는데요.

진짜 남자가 여자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리나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이라지만
성희롱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폭력의 경우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은 피해학생이 느낀 감정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성희롱으로 판단하잖아요.

쳐다봤다고 성희롱이라면
그건 아마도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거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거나 어떤 상황과 맥락이 있을 때 가능한거지

그냥 쳐다봤는데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으로 직장에서 징계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법원 판례도 있던데요.

대법원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여자가 기분 나쁘면 다 성희롱이다. 무서워서 여자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IP : 58.235.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5 10:51 PM (211.178.xxx.50)

    없어요
    대신 상사가 여직원앞에서 자기걸 만지는 행위를 지속해도
    그 남자습관이니 ㅇ예민하게 기분나쁘게보지말라는게
    현실이예요

  • 2. ...
    '18.3.15 10:53 PM (116.34.xxx.224)

    최근 미투로 구설수에 오른 이들 중 누구 하나도 법원에서 성범죄룰 저지른 이들이라고 판결나지는 않았어요

    직ㅡ

  • 3. 아뇨
    '18.3.15 10:55 PM (183.2.xxx.100)

    법학 용어도 있어요. 무슨 주의라고. 실제 법적용에서 그 주의를 얼마 만큼 적용하는가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다라 판사에 따라 달라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내가 수치심 심하게 느꼈다고 열심히 주장만 한다고 상대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해요.

  • 4. 말만저렇고
    '18.3.15 11:02 PM (211.178.xxx.174)

    실제로는 성폭행 당한 속옷이라도 들고와야
    인정해줄까말까죠.
    정말 그동안 강간의 천국 성희롱은 기본 아니었나요?

  • 5. 말이 안되죠
    '18.3.15 11:13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정우성하고 오달수가 똑같이 쳐다봤는데 전자는 설레고 후자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후자는 성희롱이다 ..한다면 그게 성희롱인가요?

  • 6. dddd
    '18.3.15 11:41 PM (121.160.xxx.150)

    우리 회사 남직원이 동기 여직원의 업무 실수를 사과하러 거래처 두 곳에 다녀왔어요.
    한 곳은 양해를 해주었지만 한 곳은 평소 갑질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여직원이 자긴 가기 싫대서 남직원 혼자 갔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남직원이 여직원과 좀 다퉜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모두가 있는 가운데 남직원이 다툰 건 잊고 근무 다시 잘 해보자며
    여직원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노조의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여직원이 남직원에게 성희롱 당했다며 찾아왔다고요. 그 어깨 친 거요.
    이런 문제는 결과 나올 때까지 본인들 외에는 모르게 처리가 돼는데
    여직원 본인이 직원락카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동기면서 아랫사람 대하듯 굴었다, 내가 남자라면 안 그랬을 거다. 성희롱이다.
    현장목격 안한 타부서 여직원들은 맞아, 맞아, 걔 좀 이상했어 이러고 있고...
    성희롱 관련 분쟁은 인사서류에 기입돼고 승진에 영향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간에요.
    이런 일 이후 그 여직원을 부서 이동시키면 그녀가 순순히 따를까요?
    그럼 남직원을 부서이동 시켜야 할까요?

  • 7. ㄷㄴㅂ
    '18.3.16 10:20 AM (220.72.xxx.131)

    눈 마주쳤는데 기분 나빴다, 시선강간
    수준 떨어지는 남자가 고백해서 기분 나빴다, 고백폭력
    이건 페미들이 만든 단어고 성폭력에 넣으라는 주장이에요.
    실제 사업장 성교육 내용, 니가 기분 나빴으면 성희롱 맞다.
    무고임이 법정에서 판결나기 전에
    이미 구설수만으로 사회적 판결 당하고 손절 당한다는거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담 전문가가 사실 가능성 크대서 검찰로선 고의로 의심할 수 없었음으로 국가는 배상책임 없다. 이런 판결은요?
    미성년자라 무고죄 물을 수 없다. 엄마가 고소하래서 했지만 엄마는 배상능력 없다. 이건요?
    교수를 무고한 경희대 여학생회가 뭐라고 했지요?
    나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어서 사과할 수 없다, 랬지요.
    대체 너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해서 미안하다.
    여기의 어떤 곳이 무엇에 나쁜 선례가 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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