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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급여에서 뗀 3.3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제를 받는지

ㅉㅉ 조회수 : 2,745
작성일 : 2018-03-15 07:27:58

급여에서 항상 3.3% 세금을 뗀 후 받았구요.

작년에 5월 세금 신고하러 가니 제 세금 납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내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줬을뿐 꿀꺽 했다는거죠

법에 걸리는 일이고 그쪽에 데미지 갈까봐 환급도

그러면 안될 것 같구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위해를 한거고 일종의 사기이기도 한건데...뭐 그렇다고 혼내주고 싶다 그런건 아니지만

환급을 받아야 하니 세무서에 신고를 안할 수가 없네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게 발각되면 학원측은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IP : 223.62.xxx.5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5 7:35 AM (61.83.xxx.231) - 삭제된댓글

    원글님입장은 제가 잘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법인은 만약에 원글님연봉이 1억인데 그걸 누락신고 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1억원의 비용을 떨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억이 발생하는데요
    영업이익 1억에 대한 법인세가 대략 15% 정도이며 15%에 또 농특세 10% 있고요
    또 한달뒤 법인세할 주민세 10% 내야 되고요...

    헐~~ 암튼 1억을 비용으로 못 떨 경우에 3.3% 보다 흘 많이 낸다는걸 말하고 싶은데요

    학원에서 왜 그렇게 손해가는짓을 했을까요.

  • 2. ^^
    '18.3.15 7:38 AM (203.210.xxx.0)

    //님.
    매출도 누락시켰겠죠~

  • 3.
    '18.3.15 7:38 AM (223.39.xxx.217) - 삭제된댓글

    그 학원을 언제부터 다녔나요?
    2017년 것은 2018년 5월이 되어야 조회가 되고
    그 때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해요

  • 4. //
    '18.3.15 7:39 AM (61.83.xxx.231) - 삭제된댓글

    아~ 매출 누락요... 현금결제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전 저희회사 같이 100% 매출신고라 생각했어요

  • 5. 2015년요
    '18.3.15 7:53 AM (223.62.xxx.55)

    매출누락 시킨거겠죠
    그학원이 불법적인게 굉장히 많은 학원이었어요.
    저는 환급 받아야해서 신고할거고
    세무서에 그학원이 세금신고 안한것도 덩달아 신고 될텐데요
    매출누락도 시킬겸 의도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끼칠겸 그 짓을 한거겠죠.
    저야 기한후 신고하면 되구요.


    학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 6. ㅣㅣ
    '18.3.15 7:53 AM (223.39.xxx.217) - 삭제된댓글

    탈세신고 되는거고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매출수정 하고 벌금 내겠죠

    세무서에, 요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다 조회 됩니다
    종소세신고도 홈택스에서 하고.
    님 소득은 올라가 있는데 3.3프로 세금이 납부가 안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님 소득도 안올라 가 있었다는 건가요?(그러니까 무소득자)

  • 7. 소득도 안올라가 있겠죠
    '18.3.15 8:00 AM (223.62.xxx.55)

    제가 아예 교육청에 강사등록도 안되어 있고
    계약서도 안썼으며
    세금도 월급에서 제했을뿐 세무서에 신고 안해서 제가 아예 일을 안한게 되어 있으니까요

    탈세신고 되나보군요.
    참나...왜 그렇게 사는건지

  • 8. 보통
    '18.3.15 8:04 AM (123.111.xxx.10)

    학원들이 다 저 모냥이예요 ㅠ
    퇴직금도 의무인데 안 주는 곳 허다해요.

  • 9. ㅣㅣ
    '18.3.15 8:09 AM (223.33.xxx.215) - 삭제된댓글

    학원원장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바도 종소세신고하는 시대구만
    언제까지 안걸릴거라 생각했는지

    우리학원엔 그런 직원 없었다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 직원등록자체가 안되어 있으니.
    학원에서 월급은 지속적으로 통장으로 이체 받았겠죠?
    그게 증거는 되겠죠

  • 10. 네 당연 급여통장 있죠
    '18.3.15 8:15 AM (223.62.xxx.55)

    교육청에서는 어제 조사 나갔고 횡령처리한다 했어요
    남은건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는거고
    고용노동부에 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남았네요

  • 11. 호수풍경
    '18.3.15 9:51 AM (118.131.xxx.115)

    계약서 안쓰면 벌금 있어요...
    얼마 안되는거같지만...
    일단 매출 누락이니 그 세금이 크겠구요...
    가산세가 일할로 붙으니,,,

  • 12. ...
    '18.3.15 11:07 AM (125.31.xxx.229)

    환급 받는 경우만 생각 하시나요?
    급여가 많았으면 환급이 아니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나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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