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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계약서에 대해서

궁금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18-03-14 14:39:21
제게 상속박은 시골 땅이 조금 있는데 오래전부터 먼친척분께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돈이든 쌀이든 저는 전혀 받는건 없고요.
세금은 해마다 제가 납부합니다.
이번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며 농지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데 임대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신다네요
이 땅을 언제 처분할지 사실 지금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10년으로 명시해도 괜찮을지... 나중에 땅을 팔고 싶을때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8.148.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
    '18.3.14 3:04 PM (112.155.xxx.241)

    도장 찍어 기전에 임대료 받으세요.
    농지은행에가서 상담하세요.

  • 2. 123
    '18.3.14 3:05 PM (112.155.xxx.241)

    농지 임대 5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 3. 시골사람
    '18.3.14 3:20 PM (210.204.xxx.84) - 삭제된댓글

    혹시 직불금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닐까요?
    직불금 신청하려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 4. 저는
    '18.3.14 3:34 PM (121.154.xxx.40)

    1년 단위로 합니다
    현금이든 곡물이든 얼마라도 받는다는것 꼭 명시 하세요
    인삼 농사 지을땐 5년 해주기도 했네요

  • 5. 임대료 받으세요
    '18.3.14 3:49 PM (39.7.xxx.169) - 삭제된댓글

    단기로 계약하시고 임대료 쌀 한가마니라도 꼭 받으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년인가 점유하고 있으면 땅 소유 주장할수도 있지 않나요?

  • 6. 근데
    '18.3.14 4:09 PM (121.137.xxx.231)

    그 먼친척분도 참 예의없네요.
    내 땅도 아닌 다른사람 땅에 농사 지으면서
    해마다 쌀 한가마니라도 보냈어야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은 좀 그렇고
    쌀 한가마니 정도 주더라고요.

  • 7. 농사
    '18.3.14 7:46 PM (218.150.xxx.230)

    짓고 있습니다.
    땅이 몇평 정도 인지 모르나 저희는 200평에 쌀 한가마 드리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땅이 농사 짓기 좋지 않으면 묵히면 땅이 엉망이라
    공짜로라도 농사 지어 달라는 시골땅 많아요.

  • 8. 궁금
    '18.3.14 8:47 PM (218.148.xxx.64)

    답변주신 82님들 감사드려요
    참고해서 단기로 계약서 작성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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