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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

...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8-03-14 09:11:36
아이가 취업하게 되어 급히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서
입주하고 보니 장롱 뒤, 신발장 주변에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방을 보러 왔을때는 소화기로 가려져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비염이 있어서 너무 싫다고 방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아님 방을 내놓고 빼는 수밖에 없을까요?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텐데 복비까지 물기는 너무 아까운거 같아서
82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223.62.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시
    '18.3.14 9:21 A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없어요..계약금 두배 배상하셔야 함..

  • 2. ..
    '18.3.14 9:38 AM (49.143.xxx.114)

    이미 입주를 하셨네요.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도 함께 방을 봤을텐데 안타깝네요
    계약서에 약관등에 나와있을겁니다.
    만기 전에 나가려면 직접 방을 넣고 나가시던지 해야해요.
    곰팡이 이야기는 주인에게 말씀해보세요.보수정도는 해줄것같아요.
    저흰 당연히 해주거든요.
    장롱과 신발장을 벽에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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