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지방 2억이하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18-03-14 01:13:21
지방 광역시이고, 지금 사는 집은 2억이구요.
근데 상속으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부모님 살던
집을 지분상속 받았어요.
이럴 경우도 2주택 양도세 중과 부과되나요?
IP : 220.80.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4 1:41 AM (121.179.xxx.237)

    네~~지분을 받아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부과됩니다

  • 2. ,,
    '18.3.14 1:55 AM (121.179.xxx.237)

    지분상속받으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과는 안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3. 광주 광역시구요
    '18.3.14 1:57 AM (220.80.xxx.72)

    그런데, 그럼 중과 대상인가요?
    그리고 지분을 엄마에게 보내려 하는데
    그럼 양도한 이익도 없는건데, 양도세는 내는건가요?

  • 4. 2주택아님
    '18.3.14 2:09 AM (119.201.xxx.230)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내는거에요
    그리고 지분상속은 지분이 제일 큰사람 소유로 간주하고요
    지분이 같을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어머니가 소유자에요

  • 5. 2주택아님
    '18.3.14 2:20 AM (119.201.xxx.230)

    지분상속은 이러저러 따져서 소유자로 간주하는데 어머니가 소유자네요 . 더군다나 양도시에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죠
    어머니가 님의 지분을 가져간다면 취득세는 내야겠네요

  • 6. 네~
    '18.3.14 2:26 AM (220.80.xxx.72)

    감사해요.

  • 7. 상속으로
    '18.3.14 3:36 AM (222.110.xxx.158)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 볼껄요?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 둘 중에 한명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판정을 합니다.

  • 8. ㅇㅇㅇ
    '18.3.14 5:55 AM (58.238.xxx.47)

    양도세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소득이 생긴만큼 세금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만 정직하게 내면 아무 문제없어요

  • 9. ㅇㅇ
    '18.3.14 7:44 AM (1.232.xxx.25)

    상속으로 받은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세금 없어요
    어머니앞으로 지분 양도하시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134 연세 많으신 엄마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탈모 2018/03/19 1,092
790133 이명박구속 기사 오늘 안 뜨나요??? 1 ... 2018/03/19 954
790132 대상포진 후유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18/03/19 2,454
790131 노무현 대통령을 본적이 있었네요. 10 떠올려보니 2018/03/19 2,630
790130 쌍커풀 수술 시기 8 수술 2018/03/19 2,288
790129 물건 마음대로 쓰는 엄마 19 ........ 2018/03/19 6,068
790128 부동산에 관심있는분들? 2 ... 2018/03/19 1,834
790127 올리브영에서 살만한 커버잘되는 쿠션있나요? 1 커버천재 2018/03/19 2,328
790126 보일러도 트십니까? 14 요즘 2018/03/19 3,343
790125 지난번 기절베개 구입하셨다는 분, 어떠셨나요??? 2 zzz 2018/03/19 2,743
790124 패럴림픽 다녀온 주관적 후기 7 호호 2018/03/19 3,089
790123 위 내시경 후 조직검사해보신 분 계신가요?(위궤양 관련) 2 아이두 2018/03/19 12,871
790122 잔잔한 영화한편 소개해드려요 2 스파게티티 2018/03/19 1,598
790121 명문대를 가서 좋은 이유가 뭘까요 62 ㅇㅇ 2018/03/19 7,037
790120 이수일과심순애 영화봤어요 3 2018/03/19 942
790119 메이크업 화장 못해서 미용실가서 화장했는데 7 궁금 2018/03/19 4,109
790118 고구마 부침 했는데.. 6 고구마 2018/03/19 1,909
790117 3시간 있으면 고3 상담 가야되요 4 아,,무섭다.. 2018/03/19 2,126
790116 요즘 통장개설할때 2 ... 2018/03/19 1,617
790115 12월 23일 낮 12시 정봉주의 알리바이입니다. 21 지친다 2018/03/19 3,181
790114 우병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5 보람 2018/03/19 2,868
790113 고혈압에 홍삼 코엔자임 큐가 안좋은건가요? 4 ㅇㅇ 2018/03/19 3,064
790112 옷 잘 입는 분들 질좋은 화이트 티셔츠는 어디서 구매하세요? 5 화창한 날 2018/03/19 4,469
790111 어제 미우새 17 .... 2018/03/19 6,171
790110 이사 앞두고 가전 구입 고민되네요 6 가전 2018/03/19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