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센터에 근무중인데 업무중 차량운행해서 하는 일이
반입니다,즉 차가 없인 할수 없는 일을해요
계약직에 기간제 근로자로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차사고가 몇번 났는데 작년엔 마가 낀건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고 결국 차를 바꾸기까지 했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하다보니 이상하게 몸을 다치진 않았는데
차가 손상돼서 수입의 큰 몫이 날라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죠
그럴때 그냥 제가 혼자 감수하고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런경우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업무중 사고가 난거고 몸도 비가 오면 견딜수 없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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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연주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8-03-14 00:34:16
IP : 110.70.xxx.1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Ff
'18.3.14 9:48 AM (115.136.xxx.247)공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님 소유 차를 이용하나요? 부당하네요. 한두번 아니고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차량 구입을 복지센터에서 해야죠. 업무중 교통사고는 산재처리 가능한걸로 알아요. 근로공단에 산재신청 문의해보세요. 먼저 노무사 상담도 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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