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중임찬성 조회수 : 3,463
작성일 : 2018-03-13 22:56:02

중임제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연임제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헌번개정안 초안을 대통령 연임제로 했네요.

얼마전까지 중임제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군부 시절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독재가 될리는 없는데 (우리 국민이 그냥 놔둘리도 없고)

유능한 사람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라도 오래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인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처럼 한 세기에 나올까말가한 큰 인물이 있어도 8년으로 끝내야 하나요?

지금 5년 단임인데 겨우 3년 늘리자고 헌법 개정하는 것도  참...

인물이 시원찮으면 4년으로 끝내주고 세종대왕급이면 20년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IP : 123.254.xxx.5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00 PM (115.140.xxx.147)

    원글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거 아닙니다.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그냥 하나의 작은 테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뇨;;;
    아무리 훌륭해서 세종대왕급이라도 20년은 반대합니다.

  • 2. 연임제 지지
    '18.3.13 11:01 PM (124.59.xxx.247)

    제 짧은 소견으론 중임제는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반에 사퇴해서 다시 대통령 당선되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8년할거 10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꼼수 방지하기 위해 그냥 연임제가 좋을것 같아요.

  • 3. ...
    '18.3.13 11:02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 4. ...
    '18.3.13 11:03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이면 중임제한 불필요

  • 5. ...
    '18.3.13 11:06 PM (125.186.xxx.152)

    중임제는 2회 가능
    연임제는 연속으로 할 경우에만 2회 가능이래요.
    둘다 최대 2회구요.

  • 6. ..?
    '18.3.13 11:10 PM (121.129.xxx.37)

    연임은 붙어서 두번, 중임은 잠시 쉬고도 두번.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 7. 중임,연임 모두 8년은 마찬가지.
    '18.3.13 11:2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다만 연임은 연달아 당선돼야 하는 것이고 중임은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 8. 5년이 제일 좋아요.
    '18.3.13 11:48 PM (42.147.xxx.246)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

  • 9. 윗님
    '18.3.13 11:52 PM (106.252.xxx.238)

    5년은 너무 짧아요
    레임덕이 오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요

  • 10. snowmelt
    '18.3.14 12:00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1. snowmelt
    '18.3.14 12:01 AM (125.181.xxx.34)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2. 연임제
    '18.3.14 12:03 AM (121.32.xxx.31)

    이해하고 보면 중임보다
    연임이 맞습니다~

  • 13. ㅣㅣㅣㅣ
    '18.3.14 12:09 A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중임제도 좋고 연임제도 좋지만,,뻘건당이 없어지지 않는한 언제고 한번은 정권이 바뀔테고 그순간 모든건 원위치 되면서 이메바그네 시즌 2가 다시 시작 됩니다.

  • 14. 그럼
    '18.3.14 12:12 AM (123.254.xxx.5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임기끝나고 재선에 나올 수 있으나 낙선하면 영원히 출마 못하고
    중임제는 임기 끝나고는 출마 못하고 나중에 하나요?
    그러면 예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5. 그건 알아요
    '18.3.14 12:21 AM (123.254.xxx.54)

    현재 문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죠.
    미래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아까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임기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5년이 좋은데 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 16. 그러면
    '18.3.14 12:27 AM (123.254.xxx.54)

    예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7. 그냥
    '18.3.14 1:56 AM (218.153.xxx.6) - 삭제된댓글

    단임제가 나은 듯...
    8년 정도면 주변에서 엄청 해먹을 것
    같아서 단임제

  • 18. 루스벨트때는
    '18.3.14 2:33 AM (73.193.xxx.3) - 삭제된댓글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19. 루스벨트때는
    '18.3.14 2:34 AM (73.193.xxx.3)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은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857 김치 10종세트 주문해서 하나씩 꺼내먹어요 4 ... 2018/03/15 2,774
789856 피아노 반주를 배우고 싶은데 3 ㅇㅇ 2018/03/15 1,345
789855 김어준 만화 8 ardor 2018/03/15 1,521
789854 층간소음//저처럼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사시는 분 있나요? .. 10 ㅜ.ㅜ 2018/03/15 1,789
789853 이재오, 김문수, 하태경...뇌가 궁금하네요. 7 ... 2018/03/15 920
789852 Ytn은 갈길이 머네요 5 하여간 2018/03/15 846
789851 어제 오늘 무슨 국경일인가요? 10 ... 2018/03/15 1,458
789850 유럽여행 운동화 아디다스 vs. 스케쳐스 13 ㅂㅂ 2018/03/15 6,986
789849 차이나는 클라스 에피 추천해주세요. 7 2018/03/15 917
789848 완벽한 피해자 찾는 속셈 궁금하시죠? 2 oo 2018/03/15 772
789847 입술이 부었어요 2 난감 2018/03/15 3,604
789846 프리랜서 주택 구매 질문이요. 3 ... 2018/03/15 891
789845 그릇 뭐 쓰세요???? 33 ... 2018/03/15 5,379
789844 이영진 ♥ '그알' 배정훈 PD, 1년째 열애 中 28 ... 2018/03/15 20,363
789843 해피콜블렌더를 홈쇼핑서 샀는데... 잉?? 2018/03/15 1,389
789842 애가 친구 농구화 분실했는데 낮은 등급 새제품이 12만원이네요... 11 아까비.. 2018/03/15 2,553
789841 골수검사 할때요... 3 ... 2018/03/15 1,249
789840 저녁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5 쫄쫄 2018/03/15 2,332
789839 인터넷으로 수입과일 사려는데요 1 자몽자몽자몽.. 2018/03/15 508
789838 살쪄서 타이트해진 비싼 자켓들 6 . 2018/03/15 3,063
789837 펀드추천 제발 2018/03/15 570
789836 삼식이 남편힘드네요 28 .. 2018/03/15 7,963
789835 인화된 사진 버리는 방법 1 흔적 2018/03/15 25,376
789834 이명박큰사위는 이명박을 배신한건가요? 14 .. 2018/03/15 6,761
789833 배운 사람들은 끄적여 놓은 글에서도 티가 나나봅니다 11 ... 2018/03/15 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