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중임찬성 조회수 : 3,435
작성일 : 2018-03-13 22:56:02

중임제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연임제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헌번개정안 초안을 대통령 연임제로 했네요.

얼마전까지 중임제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군부 시절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독재가 될리는 없는데 (우리 국민이 그냥 놔둘리도 없고)

유능한 사람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라도 오래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인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처럼 한 세기에 나올까말가한 큰 인물이 있어도 8년으로 끝내야 하나요?

지금 5년 단임인데 겨우 3년 늘리자고 헌법 개정하는 것도  참...

인물이 시원찮으면 4년으로 끝내주고 세종대왕급이면 20년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IP : 123.254.xxx.5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00 PM (115.140.xxx.147)

    원글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거 아닙니다.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그냥 하나의 작은 테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뇨;;;
    아무리 훌륭해서 세종대왕급이라도 20년은 반대합니다.

  • 2. 연임제 지지
    '18.3.13 11:01 PM (124.59.xxx.247)

    제 짧은 소견으론 중임제는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반에 사퇴해서 다시 대통령 당선되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8년할거 10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꼼수 방지하기 위해 그냥 연임제가 좋을것 같아요.

  • 3. ...
    '18.3.13 11:02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 4. ...
    '18.3.13 11:03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이면 중임제한 불필요

  • 5. ...
    '18.3.13 11:06 PM (125.186.xxx.152)

    중임제는 2회 가능
    연임제는 연속으로 할 경우에만 2회 가능이래요.
    둘다 최대 2회구요.

  • 6. ..?
    '18.3.13 11:10 PM (121.129.xxx.37)

    연임은 붙어서 두번, 중임은 잠시 쉬고도 두번.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 7. 중임,연임 모두 8년은 마찬가지.
    '18.3.13 11:2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다만 연임은 연달아 당선돼야 하는 것이고 중임은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 8. 5년이 제일 좋아요.
    '18.3.13 11:48 PM (42.147.xxx.246)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

  • 9. 윗님
    '18.3.13 11:52 PM (106.252.xxx.238)

    5년은 너무 짧아요
    레임덕이 오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요

  • 10. snowmelt
    '18.3.14 12:00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1. snowmelt
    '18.3.14 12:01 AM (125.181.xxx.34)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2. 연임제
    '18.3.14 12:03 AM (121.32.xxx.31)

    이해하고 보면 중임보다
    연임이 맞습니다~

  • 13. ㅣㅣㅣㅣ
    '18.3.14 12:09 A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중임제도 좋고 연임제도 좋지만,,뻘건당이 없어지지 않는한 언제고 한번은 정권이 바뀔테고 그순간 모든건 원위치 되면서 이메바그네 시즌 2가 다시 시작 됩니다.

  • 14. 그럼
    '18.3.14 12:12 AM (123.254.xxx.5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임기끝나고 재선에 나올 수 있으나 낙선하면 영원히 출마 못하고
    중임제는 임기 끝나고는 출마 못하고 나중에 하나요?
    그러면 예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5. 그건 알아요
    '18.3.14 12:21 AM (123.254.xxx.54)

    현재 문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죠.
    미래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아까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임기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5년이 좋은데 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 16. 그러면
    '18.3.14 12:27 AM (123.254.xxx.54)

    예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7. 그냥
    '18.3.14 1:56 AM (218.153.xxx.6) - 삭제된댓글

    단임제가 나은 듯...
    8년 정도면 주변에서 엄청 해먹을 것
    같아서 단임제

  • 18. 루스벨트때는
    '18.3.14 2:33 AM (73.193.xxx.3) - 삭제된댓글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19. 루스벨트때는
    '18.3.14 2:34 AM (73.193.xxx.3)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은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002 시댁가면 에어컨 없어 덥다 하지말고..사드리세요. 53 며느리 2018/07/30 18,922
838001 판교 다녀왔는데 66 오늘 2018/07/30 24,277
838000 오토 볼륨 고데기 쓸만한가요? 짧은 단발펌.. 2018/07/30 1,358
837999 강원래 닮아보이는 박서준 데뷔초 8 이진 2018/07/30 7,188
837998 이순신 장군의 원균 뒷담화 기록 6 ㅋㅋㅋ 2018/07/30 2,261
837997 영재고말고 과고에만 도전하는건 바보인가요? 49 ... 2018/07/30 1,912
837996 어린이집사건사고가많은데 14 걱정 2018/07/30 2,471
837995 미친 양승태, 위안부피해자 조정개입도 5 ㅇㅇ 2018/07/30 544
837994 받아온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세요? 49 2018/07/30 3,470
837993 하남 스타필드 반려견 출입 가능한가요?(견주만 봐주세요) 3 열대야 2018/07/30 1,415
837992 대문에 전원일기며느리 글 보니 10 과꽃 2018/07/30 2,920
837991 목돈 안전 제일로 굴리고 싶으신 분들은.... 5 돈굴리기 2018/07/30 3,762
837990 흰머리나 새치 잘라보신분 계세요? 9 ... 2018/07/30 4,127
837989 애낳고 조리원있는데 술마시러 나가는 남편 9 ㄴㄴ 2018/07/30 2,968
837988 100일 갓지난 아가랑 휴가갈수 있을까요?? 17 휴가 2018/07/30 2,611
837987 지금 시댁인데 너무 더워요ㅜㅜ 29 사과나무 2018/07/30 14,183
837986 이재명 지지자님들 13 .... 2018/07/30 745
837985 전세금,이사 관련해서 여쭤봐요 2 ..... 2018/07/30 558
837984 걷기의즐거움10(한강밤샘걷기42키로) 44 걸어서하늘까.. 2018/07/30 7,436
837983 읍빠들 지난지선과 똑 같은짓 하네요 26 도돌이 2018/07/30 1,120
837982 강아지 심장사상충 후유증 잘오나요? 4 익명구조 2018/07/30 1,880
837981 항암시모 간병원하던 여자 글 2 하임 2018/07/30 3,209
837980 요즘의 반찬...늘 이거 먹어요. 10 ... 2018/07/30 7,629
837979 캐리어 벽걸이 에어콘 6평 5등급 설치 얼마나 걸릴까여 4 ㅇㅇ 2018/07/30 1,559
837978 초6이 미션임파서블 봐도 될까요? 7 방학 2018/07/30 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