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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애가 친구 골프채에 맞았어요

... 조회수 : 7,088
작성일 : 2018-03-13 18:13:10
저희 아이가 학교 체육 수업시간에 친구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눈 주위를 맞아
3센티미터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눈을 다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도 심장이 떨리네요.
일단 학교공제조합에서 치료비는 삼십 나왔지만 아이 상처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 주위라 피부과 레이저 치료는 어렵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백정도 나오네요.
아이가 다친 부위 머리쪽이 가끔씩 아프다고 하구요.
이럴 경우 학교공제조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말고
가해자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 가능할까요?



IP : 218.51.xxx.18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폭
    '18.3.13 6:14 PM (14.138.xxx.96)

    신고하시고 치료비청구하세요
    절대 합의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합의후부터는 배째라 나와요 애인생하소연해도 안 됩니다

  • 2.
    '18.3.13 6:15 PM (116.124.xxx.136)

    학폭이에요 ? 아니면 실수로 ?? 경위가 중요하겠네요
    실수라도 치료비 얘기 할수 있을것 같아요

  • 3. 골프채
    '18.3.13 6:15 PM (122.38.xxx.28)

    잘못 휘두르면 살인미수에요.

  • 4. ...
    '18.3.13 6:16 PM (58.230.xxx.110)

    아이들앞으로 화재보험든거 있으면
    실수인경우 대인배상됩니다~

  • 5.
    '18.3.13 6:18 P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아이가.휘둘러도 헐 그정도면ᆢ폭행아닌가요 가해자가입닫고 있다면 미친년예요

  • 6. 근데
    '18.3.13 6:20 PM (14.138.xxx.96)

    학교에 웬 골프채에요?원글님 쓰신 정도면 실수가 아니에요

  • 7. ....
    '18.3.13 6:20 PM (39.7.xxx.69) - 삭제된댓글

    저라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어요. 고의적인거면 학폭위도 열구요. 이건 피해자측에서 고민하기 전에 가해자측에서 대책을 얘기했어야 하는거 아닐지요.

  • 8. ㅇㅇ
    '18.3.13 6:21 PM (221.140.xxx.36)

    학폭사항이든 아니든
    가해자한테 치료비 요구 당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몇대몇 분배는 내용에 맞게
    조정 하시고요

  • 9. ㅇㅇ
    '18.3.13 6:21 PM (121.168.xxx.41)

    학교에서 치료비가 안 나오는 건 가해자?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 10. 당장 신고
    '18.3.13 6:26 PM (112.152.xxx.220) - 삭제된댓글

    골프채 휘둘리서 수술이 필요한상황인데
    그냥 넘어가나요?

  • 11. ..
    '18.3.13 6:37 PM (218.51.xxx.180)

    학교 수행평가 시간에 맞았구요
    폭행 일부러 때린건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실비보험 들어가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치다 다친 걸로 해야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가해자 어머니는 사실과 다르게 사건 경위를 적으라고 하니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든 어머니가 직접 주시든 저희는 치료비를 받겠다고 했구요

  • 12. marco
    '18.3.13 6:38 PM (14.37.xxx.183)

    골프채로 때린 것이 아니라
    골츠채를 휘두르는데 맞았다는 겁니까?
    그럼 맞은 학생의 잘못도 상당히 있을 듯 합니다.
    골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골프연습장처럼 하는 방식이라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곳에 애가 들어갔다면...

  • 13. 에효
    '18.3.13 6:58 PM (115.139.xxx.164) - 삭제된댓글

    애가 얼마나 놀랬을지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
    치료비 다 받으시고 깨끗이 잘 치료됐음 좋겠네요

  • 14. snowmelt
    '18.3.13 7:01 PM (125.181.xxx.34)

    아이언에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사고는 정말 순간이지요.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한 게 아니라면 상대 아이에게 책임이 더 있을 거예요.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15. ㅠㅠ
    '18.3.13 7:02 PM (182.215.xxx.17)

    글로만 접해도 아찔합니다.
    머리아프다니 걱정되요. 혹시 더 진료받아야되는건
    아닌지. . 치료잘 받으시고 사건경위는 투명하게 처리
    하심이 잘하신듯해요

  • 16.
    '18.3.13 7:10 PM (117.53.xxx.84)

    좁은 공간에서 치고 움직이다 보니 옆에 있는 애가 맞은 거지요.
    학교에서 골프수업 못하게 해야해요.

    먼저 그 아이가 치고 있었는데 원글님 아이가 들어갔으면 원글님
    아이 과실도 있구요.
    반대라고 해도 수업시간에 모르고 한 일이라..
    상대방 아이 부주위도 물론 있구요.

    베트민턴 탁구..다 같이 움직이다가 맞는게 남자애들이에요.

    무슨 학폭위에요.. 모르고 친거는 학폭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

    저 같으면 전화해서 모르고던 알고던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치료비 물어 달라 하겠어요.
    상대방 엄마도 도의적인 면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구요. 안주면 기분나쁜소리 해서라도
    받겠어요.

  • 17. 에구
    '18.3.13 7:50 PM (14.63.xxx.121)

    그쪽이 보험처리를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님은 상대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받은 부분은 공제되겠지요.
    그리고 만약 님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거구요.

  • 18. ...
    '18.3.13 8:03 PM (125.177.xxx.43)

    의료보험처리 하려면 폭행이 아니어야 해요
    둘중 하날 선택해야죠.
    상대에게 맞아서 그런거면 일반으로 병원비 처리하고 상대 아이가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커져서 그리 얘기 하는거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 하나하나 안전 관리 어려운데 골프 수업은 무리죠

  • 19. 레이디
    '18.3.13 8:34 PM (211.209.xxx.39)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력 아닙니까?

  • 20. 대뜸
    '18.3.13 8:35 PM (211.44.xxx.57)

    학폭이라니.
    글 읽어보니 실수인것 같구만

  • 21. 실수
    '18.3.13 9:27 PM (211.215.xxx.40)

    싨수에의한 폭력 학교내에서

  • 22. ...
    '18.3.13 9:55 PM (110.14.xxx.45)

    실수면 그쪽에서 보험 처리가 될 텐데요??

  • 23.
    '18.3.14 10:27 AM (175.120.xxx.219)

    실수라도 상대가 성형비까지 모조리
    해줘야지요.
    가족 중에 교사가 있어서보니
    그렇게 하던걸요.
    큰일날뻔 했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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