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필라테스 학원 환불 좀 봐주세요

요가 조회수 : 2,554
작성일 : 2018-03-13 17:58:42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딸이 척추문제때문에 필라테스학원에 6개월 80만원에 등록했어요 원래 한달 20만원인데 6개월 등록하면 할인이 많이되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주만에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는데 환불금액이 25만원 밖에 안된대요 3월 시작이라 아직 2주밖에 안지났거든요
아이가 속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좀 심한것같아서요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IP : 14.45.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3.13 6:10 PM (211.38.xxx.42)

    6개월에 80이 원래 금액은 120만원이니
    글쓰신 어머님 말씀대로 80에서 20빼진 않을꺼예요.
    120에서 계산하긴 할텐데...

    넉넉히 한달치 수강료 뺀다고 해도...한번 물어나보세요.
    80이 할인된 가격인건 알겠는데 환불금액이 작은것 같다라고 말이죠~

    얼마전에 제가 150만원정도의 강의인데 무조건 100내고 1년 듣게 해주는 강의를
    2달인가 듣고 필요없게되었거든요.그랬더니 4개월의 반이 아니고
    100낸 금액에서 원래 정상가 가격 2개월치 빼고 환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0인줄 알았지만 25만원인가 환불 되었구요. 그런 종류??계산일수도 있어요..

  • 2. ㅇㅁ
    '18.3.13 6:14 PM (112.211.xxx.232)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사정 얘기하고..
    필요하면 진단서 끊어가겠다고 하세요.
    아예 끊어 가시던가요.

  • 3. ㅇㅇ
    '18.3.13 6:29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 8만원
    2주일치 이용금액. 정상가로 계산해도 10만원.
    이거 빼고 나머지 돌려받습니다.
    내일 1372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혹 상담원이 중재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 4. ㅇㅇ
    '18.3.13 6:31 PM (121.168.xxx.41)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계속 거래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위약금은 발생하구요
    혹시 카드 취소 수수료 운운 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위약금에 취소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 5. ㅇㅇ
    '18.3.13 6: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120만원 아니에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6. ㅇㅇ
    '18.3.13 6:35 PM (121.168.xxx.41)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0퍼센트입니다
    정상가 120만원의 10퍼센트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7. ㅇㅇ
    '18.3.13 6:38 PM (121.168.xxx.41)

    위약금 8만원
    2주 이용료 정상가 기준해도 10만원.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가 환급액이에요

    내일 1372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1372에서 중재 결렬 됐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도 구속력은 없어서 업체가 배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원 담당직원에게 담당(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 8. 요가
    '18.3.13 7:05 PM (14.45.xxx.174)

    내일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 9. 9999999
    '18.3.13 10:10 PM (118.42.xxx.226)

    나쁜 업체네요. 나같으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말꺼예요. 위약금및 한달치 제하고 나머지 줄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던가 .... 어휴 나쁜 것들

  • 10. ㅇㅇ
    '18.3.13 10:58 PM (121.168.xxx.41)

    9999님 한달치가 아니라 2주치만 제하고
    죽치고 앉아있기로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761 평상침대 쓰시는 분들ㆍ울림증상 2 소피 2018/08/02 844
838760 요즘 찬물 샤워 허세요 아님 더운물 샤워? 14 덥다 2018/08/02 2,767
838759 이해안가는 친구 16 ㅜㅜ 2018/08/02 5,327
838758 삼성이 수원과 구미에서 라인을 빼고 29 ㅋㅋ 2018/08/02 4,302
838757 현재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 ㅋㅋㅋㅋ 18 경기도야붕 2018/08/02 3,855
838756 남편 출근전인데요 5 출근 2018/08/02 2,242
838755 오늘은 운동도 포기 합니다. 4 아침 2018/08/02 2,256
838754 개고기농장에서 요번에 구조 된 리트리버,시츄들/ 서양견들도 먹히.. 1 생지옥 2018/08/02 1,273
838753 광화문 도심..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식사장소 있나요? 15 삼십년만의 .. 2018/08/02 2,183
838752 사생결단로맨스는 ㅣㅣ 2018/08/02 757
838751 전 더위를 체감 못하는게 거의 안나가요 이럼 안좋겠죠? 5 2018/08/02 2,899
838750 차였어요.. 4 ㅇㅇ 2018/08/02 2,459
838749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드롱기 주전자, 발뮤다 토스터기 10 ........ 2018/08/02 4,191
838748 지금 방 온도는 몇도인가요? 7 26도 2018/08/02 2,686
838747 내가 독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 94 심심해서.... 2018/08/02 25,695
838746 비타민 b군 영양제 효과 4 .. 2018/08/02 3,930
838745 무코타 클리닉 효과 있나요?? 4 오렌지 2018/08/02 3,630
838744 싱글의단점좀 알려주세요 27 .. 2018/08/02 3,733
838743 고3 아이 사주보신 분 계세요? 11 ..... 2018/08/02 4,247
838742 시댁 더위에 해다드릴 음식이 뭐 있을까요 21 봄소풍 2018/08/02 4,399
838741 유럽호텔예약-부킹닷컴 잘 아시는분 15 호텔 2018/08/02 1,673
838740 가족이 뭔가..다 부질없네요 19 ㅠㅠ 2018/08/02 13,041
838739 서양에서는 싱크대 위에 빵을 그냥 올리나요 21 .. 2018/08/02 6,206
838738 대문에 여행 이야기를 보니 4 비자 2018/08/02 1,824
838737 방바닥이 너무 더워요 10 편안한밤 2018/08/02 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