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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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환불 좀 봐주세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주만에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는데 환불금액이 25만원 밖에 안된대요 3월 시작이라 아직 2주밖에 안지났거든요
아이가 속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좀 심한것같아서요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1. 아마
'18.3.13 6:10 PM (211.38.xxx.42)6개월에 80이 원래 금액은 120만원이니
글쓰신 어머님 말씀대로 80에서 20빼진 않을꺼예요.
120에서 계산하긴 할텐데...
넉넉히 한달치 수강료 뺀다고 해도...한번 물어나보세요.
80이 할인된 가격인건 알겠는데 환불금액이 작은것 같다라고 말이죠~
얼마전에 제가 150만원정도의 강의인데 무조건 100내고 1년 듣게 해주는 강의를
2달인가 듣고 필요없게되었거든요.그랬더니 4개월의 반이 아니고
100낸 금액에서 원래 정상가 가격 2개월치 빼고 환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0인줄 알았지만 25만원인가 환불 되었구요. 그런 종류??계산일수도 있어요..2. ㅇㅁ
'18.3.13 6:14 PM (112.211.xxx.232)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사정 얘기하고..
필요하면 진단서 끊어가겠다고 하세요.
아예 끊어 가시던가요.3. ㅇㅇ
'18.3.13 6:29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위약금 10퍼센트 8만원
2주일치 이용금액. 정상가로 계산해도 10만원.
이거 빼고 나머지 돌려받습니다.
내일 1372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혹 상담원이 중재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4. ㅇㅇ
'18.3.13 6:31 PM (121.168.xxx.41)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계속 거래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위약금은 발생하구요
혹시 카드 취소 수수료 운운 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위약금에 취소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5. ㅇㅇ
'18.3.13 6: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120만원 아니에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6. ㅇㅇ
'18.3.13 6:35 PM (121.168.xxx.41)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0퍼센트입니다
정상가 120만원의 10퍼센트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7. ㅇㅇ
'18.3.13 6:38 PM (121.168.xxx.41)위약금 8만원
2주 이용료 정상가 기준해도 10만원.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가 환급액이에요
내일 1372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1372에서 중재 결렬 됐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도 구속력은 없어서 업체가 배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원 담당직원에게 담당(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8. 요가
'18.3.13 7:05 PM (14.45.xxx.174)내일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9. 9999999
'18.3.13 10:10 PM (118.42.xxx.226)나쁜 업체네요. 나같으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말꺼예요. 위약금및 한달치 제하고 나머지 줄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던가 .... 어휴 나쁜 것들
10. ㅇㅇ
'18.3.13 10:58 PM (121.168.xxx.41)9999님 한달치가 아니라 2주치만 제하고
죽치고 앉아있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