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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 상속분 포기할 때

난감하네요 조회수 : 5,068
작성일 : 2018-03-13 17:01:48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예금, 보험, 토지)을 한 사람에게 몰아 주기로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남편이 그 형제에게 인감 도장을 보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는데 못 돌려 받았어요.
걱정도 되고 답답한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니까 묻기도 껄끄럽고 그렇네요.
지난 번에 '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인감을 보내는게 말이나 되냐?'고 했다가 좀 다퉜거든요.
오늘 저녁쯤 말은 해야겠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IP : 87.236.xxx.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8.3.13 5:04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남편이 신경 끄라는데 안끄시면 님을 더 싫어할텐데요.

  • 2. 원글
    '18.3.13 5:05 PM (87.236.xxx.2)

    재산을 몰아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인감을 밑도 끝도 없이 맡긴 점이
    문제라는 거에요.

  • 3. ㅎㅎ
    '18.3.13 5:07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문제시 안하잖아요...
    당사자는...

  • 4. 보통
    '18.3.13 5:08 PM (220.118.xxx.190)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빠한테 몰아 줄때 포기각서 쓰고
    저희들 가서 공증했어요

  • 5. 원글
    '18.3.13 5:09 PM (87.236.xxx.2)

    보통님,
    저도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날 줄 았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 신경이 쓰이네요.
    인감 도장 함부로 맡기는 거 아니라는데 혹시나 문제 생길까 걱정도 되고요....

  • 6. 인감 뿐 아니라
    '18.3.13 5:11 PM (59.15.xxx.36)

    인감 증명, 가족관계 증명, 기본 증명,
    입양자 관계증명, 제적 증명 등
    관계서류 떼는데 7천원 들던데요.
    저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전부 상속받는거라 요즘 진행중이예요.
    서류 준비하고 상속 포기각서에 인감 찍으면 된대요.
    그런데 인감을 왜 남한테 맡기는지?
    전 제이름으로 된 집하나 없어도
    인감은 남편한테도 안주는데요...

  • 7. 원글
    '18.3.13 5:12 PM (87.236.xxx.2)

    윗님~
    제 말이 그 말이랍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거야 하면 되지만, 다짜고짜 인감을 맡겼다는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절차가 원래 이리 오래 걸리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해요.

  • 8. ㅎㅎ
    '18.3.13 5:14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마누라 말을 안듣는 정도면 남편이 사실대로 말한거 같진 않은데요.
    형제자매와 뒤에서 뭐 하나부죠.
    마누라 모르게요.

  • 9.
    '18.3.13 5:14 PM (175.193.xxx.206) - 삭제된댓글

    남편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되어야하기때문에.. 남편분이 매번 같이 다니면서 직접 도장 찍고 인감증명 떼어줄거 아니면.. (믿을만한 형제이면) 맡기는게 편해요.
    제가 큰며느리인데 네 형제 대표로, 시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일 (은행, 보험, 부동산 등) 을 진행했는데... 형제들이 인감도장을 안주어서.. 매번 필요할때마다 그 집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날인받으러 다니느라 힘들어 죽을뻔했어요. 안믿으니 안주는게 맞구요, 그래도 자기들 돈 받는거니까 그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찍어주기나 해야되는데..
    남편분은 돈 안받겠다 하시고, 따라다니며 찍어주는거 귀찮고 하니, 형제간 믿을만하면 그냥 맡기신거 같아요.

  • 10. 원글
    '18.3.13 5:15 PM (87.236.xxx.2)

    인감증명서도 떼서 같이 보냈어요....

  • 11. ㅎㅎ
    '18.3.13 5:15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마누라 말을 안듣는 정도면 남편이 사실대로 말한거 같진 않은데요.
    형제자매와 뒤에서 뭐 하나부죠.
    마누라 모르게요.
    님이 지금 그 형제한테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인감 다 썼냐고 .
    지금 돌려 받으러 집앞에 와 있다고.

  • 12.
    '18.3.13 5:16 PM (175.193.xxx.206)

    포기각서에 도장찍는걸로 끝나는게 아니예요.
    남편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되어야하기때문에.. 남편분이 매번 같이 다니면서 직접 도장 찍고 인감증명 떼어줄거 아니면.. (믿을만한 형제이면) 맡기는게 편해요.
    제가 큰며느리인데 네 형제 대표로, 시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일 (은행, 보험, 부동산 등) 을 진행했는데... 형제들이 인감도장을 안주어서.. 매번 필요할때마다 그 집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날인받으러 다니느라 힘들어 죽을뻔했어요. 안믿으니 안주는게 맞구요, 그래도 자기들 돈 받는거니까 그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찍어주기나 해야되는데..
    그게 은행마다, 보험사 마다... 다 자기회사 양식의 청구서와 위임장양식 등등 필요한 서류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다 도장 찍어야 되는데.. 저는 변호사 통해 위임장 양식 만들어 형제들 집 다 돌면서 인감도장 날인 받았는데.. 보험사, 은행에서 자기 회사 양식이 아니면 안된다고 다시 작성해오라 해서 참나.. 형제들 인감을 다 받아놔도 그 서류 다 떼느라.. 정말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든지 몰라요, 저흰 거기다가 인감까지 안줬으니... ㄷㄷㄷㄷㄷㄷ
    남편분은 돈 안받겠다 하시고, 따라다니며 찍어주는거 귀찮고 하니, 형제간 믿을만하면 그냥 맡기신거 같아요.

  • 13. 인감 뿐 아니라
    '18.3.13 5:19 PM (59.15.xxx.36)

    절차 까다롭지 않던데요.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하는데
    저흰 형제들 다 따로 서류 준비해가고
    각자 법무사 만나서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언니가 제일 늦게 서류 제출했는데
    다음날 바로 상속등기 했구요.
    인감을 그렇게 오래 들고 있을 이유 없죠.

  • 14. 음님
    '18.3.13 5:19 PM (87.236.xxx.2)

    인감증명서는 떼어 줬는데, 아마 금융 기관 건건이 다 처리해야 되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15.
    '18.3.13 5:19 PM (175.193.xxx.206)

    아무튼 시아버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은행 보험사 수십곳 돌아다니면서 당사양식에 맡는 서류 등등 제출해서 해결하는거 12월에 다 끝냈습니다 ㅜㅜㅜㅜ 물론 제가 바쁘기도 해서 시간 날때마다 가서 그렇긴 했지만,,, 단 며칠만에 다하기엔 굉장히 버겁더라구요.
    포기각서 한장으로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아버님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제가 찾으려면, 모든 자식들의 위임장, 동의서, 청구서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일 경우는 본인과 통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복잡해요.

  • 16.
    '18.3.13 5:20 PM (175.193.xxx.206)

    위에 하나은행으로 예를 들었는데 위임장이나 청구서 양식이 하나은행 당사의 양식이어야 해요.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양식..

  • 17. 상속
    '18.3.13 5:21 PM (183.108.xxx.206) - 삭제된댓글

    절차 간단합니다.
    1. 상혹 포기한다는 내용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쓰고 인감 찍습니다.
    2.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합니다.(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날짜, 시간 약속 잡고)
    끝 .
    참고는 저는 형제들과 만나 1시간만에 다 했습니다.

  • 18.
    '18.3.13 5:22 PM (175.193.xxx.206) - 삭제된댓글

    상속등기는 법무사와 진행하니 인감 찍으면 끝나죠. 지금 말씀드리는건, 은행과 보험사 등등에 들어있는 고인의 돈 찾는거 말하는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액수가 몇십이 아니라면요.

  • 19. 원글
    '18.3.13 5:23 PM (87.236.xxx.2)

    절차가 간단한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건지...
    일처리 하시는 분이 직장에 매인 분이 아니셔서 시간은 자유로울텐데.......

  • 20. 금융기관 건건이 안해요.
    '18.3.13 5:23 PM (59.15.xxx.36)

    포기 각서에 내용 다 나오고
    1. 부동산은 **이 상속한다.
    2. 현금자산은 **이 상속한다
    이에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 가 내용이던데요.

  • 21.
    '18.3.13 5:24 PM (175.193.xxx.206) - 삭제된댓글

    상속등기는 법무사와 진행하니 인감 찍으면 끝나죠. 지금 말씀드리는건, 은행과 보험사 등등에 들어있는 고인의 돈 찾는거 말하는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액수가 몇십이 아니라면요.
    원글님 남편분이 법무사 통한 포기각서를 진행하는게 아니고, 그냥 은행, 보험사 등에 남겨진 돈을 한 형제에게 몰아주는걸로 진행하는거면 복잡한게 맞아요.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다 위임장,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되니까요.

  • 22.
    '18.3.13 5:26 PM (175.193.xxx.206)

    상속등기는 법무사와 진행하니 인감 찍으면 끝나죠. 지금 말씀드리는건, 은행과 보험사 등등에 들어있는 고인의 돈 찾는거 말하는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액수가 몇십이 아니라면요.
    원글님 남편분이 법무사 통한 포기각서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포기각서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은행, 보험사 등에 남겨진 돈을 한 형제에게 몰아주는걸로 진행하는거면 복잡한게 맞아요.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다 위임장,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되니까요.

  • 23.
    '18.3.13 5:32 PM (175.193.xxx.206) - 삭제된댓글

    법무사 통한 법적 효력이 있는 포기각서로 진행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형제분에게 그냥 남은 돈 다 몰아주기로 동의만 해서 진행하는건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의 경우엔 다들 같이 모이기 힘드니까, 변호사가 써준 동의서(A가 돈을 찾는데 모두 찬성한다)하는 양식 써서 은행등에 들고갔는데 다 소용 없더라구요. 자기네 당사양식 동의서, 위임장이어야 한다며. 작성해간 동의서 내용이 거의 포기각서 내용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암튼 안됐어요.
    그래서 원글님 갑갑하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포기각서를 진행하시는건지 다른 방법을 진행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24.
    '18.3.13 5:33 PM (175.193.xxx.206)

    법무사 통한 법적 효력이 있는 포기각서로 진행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형제분에게 그냥 남은 돈 다 몰아주기로 동의만 해서 진행하는건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의 경우엔 다들 같이 모이기 힘드니까, 변호사가 써준 동의서(A가 돈을 찾는데 모두 찬성한다)하는 양식 써서 은행등에 들고갔는데 다 소용 없더라구요. 자기네 당사양식 동의서, 위임장이어야 한다며. 작성해간 동의서 내용이 거의 포기각서 내용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암튼 안됐어요. 제가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내용이니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글님 갑갑하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포기각서를 진행하시는건지 다른 방법을 진행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25. 원글
    '18.3.13 5:34 PM (87.236.xxx.2)

    포기 각서로 알고 있구요,
    은행, 보험사에 남겨진 돈도 몰아주는 건데 그렇게 여러 군데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구요.

  • 26. 님도 아직확실히모르고계시네요
    '18.3.13 5:39 PM (223.39.xxx.86)

    여러군데통장정리할렴 시간꽤걸리지않을까요
    남편이 저리나오는데 님이 어찌할방도가
    없잖아요

  • 27. 저축은행과
    '18.3.13 5:49 PM (59.15.xxx.36)

    일반 은행의 일처리 방식이 다른건지 모르겠지만
    저축은행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만으로 현금 찾았고
    상속인 전부의 인감이나 위임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반 은행에는 생활비 몇백만 있어서
    CD기에서 전부 인출해서 일반은행의 경우는 잘모르겠네요.

  • 28. 원글
    '18.3.13 5:54 PM (87.236.xxx.2)

    금융 기관 관련해서는 다 끝났지 싶은데 아마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 29.
    '18.3.14 10:40 AM (175.120.xxx.219)

    달라는 소릴 안해서 그냥 들고 있을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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