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집 빼고싶은데요.
이사가야해요.
부동산이랑 집주인 할머니에게도 다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새로운 새입자 구해도 저희계약만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주겠다 해요.
그렇게 해도 세입자가 계약시점부터 2년을
주장할수 있다 말씀을 드려도 그런게 어딨냐
자기는 계약서대로 할꺼다라고 막무가내신데..
뭐 어떻게 구할수도 있겠지만.. 집 못나가게 하려는
심뽀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집 안나가면 그냥
포기하고 계약 만기 채우고 나갈 생각인데요.
집주인 얄미워서 그때되서 집보러 와도 집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맞벌이에 집 비어있을때 번호키
열고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거든요.
집 안나가도 법으로 전세금이랑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
'18.3.13 3:08 PM (175.112.xxx.201)직접 부동산가서 알아보세요
계약한 전세보증금액대로 다시 내놓고 계약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복비는 부담하시면 되구요2. 릉
'18.3.13 3:14 P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집빼주기 싫은가보네요.
그럼 어쩔수없어요.
집안보여주는건 상관없지만 전세금은 늦게 돌려받겠죠.3. 아아오우
'18.3.13 3:26 PM (211.117.xxx.179)전세금을 늦게 돌려받나요?? 그럼 집 안나가면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4. 확실하게 하세요
'18.3.13 3:36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계약 종료 시점에 딱 돌려달라고요
5. aaa
'18.3.13 3:37 PM (147.46.xxx.199)집주인이 만기시점을 9월로 맞추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
집주인이 내년 9월에 들어올 예정이라든가 집주인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마냥 잘못하는 거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참고로 저는 세입자...)
그렇다면 지금 원글님 계약을 승계 받을 사람 찾아보세요.
가끔 세입자들도 다른 집 입주 시기 맞춰서 집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6. ....
'18.3.13 3:39 PM (125.186.xxx.152)법으로 전세금 보호 받는다는 의미는요..
만기까지 집이 안 나가면 집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죠.
그럼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해요.
당연이 이기지만 소송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법원이 전세금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반환이 늦어진만큼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주라고 해요.
그러니 늦어진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순 있지만
전세금 자체를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럼 경매에 넘길수는 있어요.
그것도 무슨 절차가 또 있고..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아야 내 전세금을 다 받죠.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집을 빼고, 집을 뺏다는 증명을 해야돼요.
그러니 다음 세입자 찾는데 협조하는게 서로 좋아요.7. aaa
'18.3.13 3:44 PM (147.46.xxx.199)집주인이 원글님 사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속상한 걸 알겠는데...
현재까지 집주인이 잘못한 건 없어보여요.
이 시점에서 얄미워서 만기 시점에 집 보여주기 싫다 어쩐다 하는 건...좀...
법적으론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집이 안 갔을 때 제일 맘 고생하게 되는 건 결국 세입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조하면서 집을 빼는 겁니다.8. ㅎ
'18.3.13 3:55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원글님도 다음 집 구할 때 세입자가 안보여주는 집으로 집 보지 않고 계약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집 안보여주는 세입자가 많다보니 집주인 입장에선 골치 아프니 팔아버리거나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집은 안보여주면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은 딱 맞춰 찾아가려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전세제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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