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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식수에 따라 초대받나요?

개미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18-03-13 13:19:15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그런데 평가금액이 가장 큰 곳에서만 연락이 없어요.
주당 가격이 높으니 주식수가 얼마 안되거든요.

주식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곳에서는 모두 다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요즘도 참석하면 기념품도 주고 그러나요?
초대장에는 기념품 관련해서 언급이 없고요.
IP : 180.224.xxx.2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은 거의 다
    '18.3.13 1:35 PM (116.126.xxx.141) - 삭제된댓글

    전자식 주주총회 가능해서 굳이 안가도 pc로 의사표현할 수 있어요. 주식수대로 의결권을 갖는 것 맞아요.^^

  • 2. snowmelt
    '18.3.13 1:39 PM (125.181.xxx.34)

    참석장 없어도 됩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주총회는 주식을 1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참석해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 3. 나도 질문
    '18.3.13 3:40 PM (223.62.xxx.215)

    기념품은 주나요?

  • 4.
    '18.3.13 4:57 P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작년까지는 주식수에따라 의결권이 달랐지만 올해부터 부뀐걸로 알아요
    한주갖고있는 사람과 수십만주 갖고있는 사람의 의결권은 같다고 합니다
    며칠전 신문에 났어요

  • 5. ㅇㅇ
    '18.3.13 9:47 PM (117.111.xxx.18) - 삭제된댓글

    윗님 그건 말이 안돼지용
    수십만주갖고있는 사람은 당근 수십만배입니당
    단 감사선임에 있어 일부 제한돼도록 상법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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