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으흑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18-03-13 13:13:24
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변제날짜를 한참 지나서도 못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닌데 ㅠ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에요 소액재판을 해야하는 거에요?
이미 관계유지 따위 필요없는 사이라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
IP : 175.193.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5 PM (112.173.xxx.168)

    내용증명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2. wii
    '18.3.13 1:18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차용증 있으세요? 무통장 입금이나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주소 주민 등록번호 알면 소액 재판 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단하고요.
    그 전에 내용증명이라고 돈 갚으라는 통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이러한 날짜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고 문서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한통 보관하고 한통 보내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돈 갚으라는 의사 표시를 포멀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액 재판은 인지값도 싸고 간단하니까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그 과정에서 큰 돈 아니니 갚을 겁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 후부터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갚으면 판결문 가지고 겅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3. ,,
    '18.3.13 1:22 PM (121.179.xxx.235)

    경찰서는 사기죄-형사고
    소액재판은 민사고
    여튼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다음
    두가지로 병행하세요
    저 580만원 해가지고 그사람은 전력이 있어
    벌금 500에 재판으로 압류해서 다 받았어요
    시간이 좀 밚이 걸려서...

  • 4. wii
    '18.3.13 1:29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경찰서 사기죄 신고는 반대에요.
    사기죄는 어지간해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빌리는 순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라서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강경하게 조치하면 더 빨리 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거 써야할 에너지가 500만원을 넘을 겁니다. 민사로 해도 충분해요.

  • 5. 으흑
    '18.3.13 1:47 PM (175.193.xxx.229)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액재판 알아볼께요!

  • 6. 아울렛
    '18.3.13 2:14 PM (218.154.xxx.27)

    식구대로 그집 안방에가서 누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851 남편을 먼저 보내신분 어찌견디시나요? 49 ㅇㅇㅇ 2018/03/13 19,708
788850 다니엘헤니 팬 많나요 ? 광고에 엄청 나오네요 15 광고모델 2018/03/13 3,580
788849 케네디 불륜녀 “백악관 인턴 때 재클린 침실서 … ” 4 2018/03/13 6,361
788848 5~6월에 부모님 모시고 갈 만한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2018/03/13 2,568
788847 회사생활이 버거워져요 ㅠㅠ 능력의 한계인지 7 ㅠㅠ 2018/03/13 2,453
788846 지압슬리퍼를 몇달 신었더니... 24 욜로 2018/03/13 33,607
788845 트럼프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스캔들 점입가경..폭로 방송 나올까 3 ..... 2018/03/13 4,073
788844 손석희의 적은 김어준인가요? 59 2018/03/13 4,666
788843 프레시안의 정봉주 묻지마 폭로 의도 3 moooo 2018/03/13 2,005
788842 5살 된 저희 딸은요. 3 마우코 2018/03/13 1,584
788841 경기도 살면서 청약저축있는데 서울 청약 가능한가요? 2 전문가님요 2018/03/13 2,715
788840 중1 음악,기술 교과서 구합니다~~ 10 중2 2018/03/13 877
788839 용인시 처인구 걷기코스 추천해주세요 4 걷는게사는길.. 2018/03/13 741
788838 어우 손사장 진짜 삐지기 대마왕인가봅니다. 31 ... 2018/03/13 9,009
788837 아내도 날 떠났다”… 박수현, ‘문재인 살린’ 눈물의 호소 2 정치는 생물.. 2018/03/13 3,254
788836 집 기초공사 시 물 나오는 문제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봄날 2018/03/13 996
788835 자식이 뭔지 맘이 아프네요 57 뭐먹냐 2018/03/13 20,841
788834 아픈 길고양이 관련 질문 있어요 9 ㅇㅇ 2018/03/13 820
788833 동작경찰서 자주가셔서 잘아시는분 계세요 3 국제면허증 2018/03/13 696
788832 요즘 타오바오 쇼핑에 빠졌어요. 27 쇼핑중독 2018/03/13 7,669
788831 민주당 계파정치 부활인가요? 15 ㅋㅋ 2018/03/13 1,612
788830 실내 운전 연습장 어떤가요? 1 장롱 2018/03/13 1,306
788829 머리하고 왔더니 17 남편한마디 2018/03/13 4,922
788828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인쇄량 1 ... 2018/03/13 850
788827 저도 소소한 7살이야기ㅋㅋ 12 ㅡㅡ 2018/03/13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