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으흑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18-03-13 13:13:24
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변제날짜를 한참 지나서도 못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닌데 ㅠ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에요 소액재판을 해야하는 거에요?
이미 관계유지 따위 필요없는 사이라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
IP : 175.193.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5 PM (112.173.xxx.168)

    내용증명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2. wii
    '18.3.13 1:18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차용증 있으세요? 무통장 입금이나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주소 주민 등록번호 알면 소액 재판 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단하고요.
    그 전에 내용증명이라고 돈 갚으라는 통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이러한 날짜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고 문서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한통 보관하고 한통 보내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돈 갚으라는 의사 표시를 포멀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액 재판은 인지값도 싸고 간단하니까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그 과정에서 큰 돈 아니니 갚을 겁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 후부터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갚으면 판결문 가지고 겅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3. ,,
    '18.3.13 1:22 PM (121.179.xxx.235)

    경찰서는 사기죄-형사고
    소액재판은 민사고
    여튼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다음
    두가지로 병행하세요
    저 580만원 해가지고 그사람은 전력이 있어
    벌금 500에 재판으로 압류해서 다 받았어요
    시간이 좀 밚이 걸려서...

  • 4. wii
    '18.3.13 1:29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경찰서 사기죄 신고는 반대에요.
    사기죄는 어지간해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빌리는 순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라서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강경하게 조치하면 더 빨리 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거 써야할 에너지가 500만원을 넘을 겁니다. 민사로 해도 충분해요.

  • 5. 으흑
    '18.3.13 1:47 PM (175.193.xxx.229)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액재판 알아볼께요!

  • 6. 아울렛
    '18.3.13 2:14 PM (218.154.xxx.27)

    식구대로 그집 안방에가서 누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058 삼성꼬봉.국민연금 손실분 물어내라~ 1 ㅇㅇ 2018/04/18 404
801057 종전이라니..생각만해도 가슴이 뛰네요.. 4 .... 2018/04/18 1,588
801056 편안한 팬티 추천 부탁드려요^^ 8 . 2018/04/18 2,556
801055 폴란드산 블루베리분말에도 방사능 세슘 검출 2 걱정 2018/04/18 2,340
801054 아보카도 환경파괴 주범이래요 9 환경 2018/04/18 7,987
801053 저는 요즘 왕빛나가 너무 예쁘네요 6 .. 2018/04/18 2,692
801052 생리때 부으시는 분들 꽤 있나요? 6 heywo 2018/04/18 2,714
801051 언론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4 ... 2018/04/18 613
801050 Kbs뉴스가 그나마 14 2018/04/18 2,007
801049 낙지를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ㅠ 1 아아아아 2018/04/18 993
801048 토마토즙 드셔보신분? 3 3호 2018/04/18 1,792
801047 원내대표 토론 괜찮나요? 12 .. 2018/04/18 1,023
801046 욕나오는 혼수성태. 10 .. 2018/04/18 2,282
801045 '조현민 母' 이명희도 갑질 논란..음성파일 "나가, .. 6 ... 2018/04/18 3,833
801044 키에 비해 마른 중1 여자아이 무슨 영양제나 한약 먹여야할까요 2 키에 비해 2018/04/18 1,099
801043 안철수는 언론계의 신이네요 22 ㅇㅇㅇ 2018/04/18 3,474
801042 목 둘레가 33센치 이상이면 비만이래요 7 2018/04/18 1,811
801041 비행기 탑승 수속 관련 질문인데요 7 궁금 2018/04/18 1,351
801040 생리일 1주일전부터 힘들고 10 늙어서그런가.. 2018/04/18 1,760
801039 건강검진에서 내시경검사 첨으로 하려는데... 4 처음으로 2018/04/18 940
801038 최승호 사장될때부터 이럴줄 알았어요. 22 뉴스룸 2018/04/18 6,032
801037 김학의 다음과 네이버 실검 ㅡㅡ;; 3 ㄴㄴ 2018/04/18 1,543
801036 기레기는 엠비처럼 다뤄야함 10 ... 2018/04/18 848
801035 Tv 종이박스 버려도될까요 2 ㅇㅇ 2018/04/18 910
801034 소아기내식 아시아* 신청할만한가요? 4 아샤 2018/04/1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