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으흑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18-03-13 13:13:24
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변제날짜를 한참 지나서도 못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닌데 ㅠ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에요 소액재판을 해야하는 거에요?
이미 관계유지 따위 필요없는 사이라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
IP : 175.193.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5 PM (112.173.xxx.168)

    내용증명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2. wii
    '18.3.13 1:18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차용증 있으세요? 무통장 입금이나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주소 주민 등록번호 알면 소액 재판 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단하고요.
    그 전에 내용증명이라고 돈 갚으라는 통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이러한 날짜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고 문서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한통 보관하고 한통 보내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돈 갚으라는 의사 표시를 포멀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액 재판은 인지값도 싸고 간단하니까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그 과정에서 큰 돈 아니니 갚을 겁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 후부터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갚으면 판결문 가지고 겅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3. ,,
    '18.3.13 1:22 PM (121.179.xxx.235)

    경찰서는 사기죄-형사고
    소액재판은 민사고
    여튼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다음
    두가지로 병행하세요
    저 580만원 해가지고 그사람은 전력이 있어
    벌금 500에 재판으로 압류해서 다 받았어요
    시간이 좀 밚이 걸려서...

  • 4. wii
    '18.3.13 1:29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

    경찰서 사기죄 신고는 반대에요.
    사기죄는 어지간해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빌리는 순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라서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강경하게 조치하면 더 빨리 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거 써야할 에너지가 500만원을 넘을 겁니다. 민사로 해도 충분해요.

  • 5. 으흑
    '18.3.13 1:47 PM (175.193.xxx.229)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액재판 알아볼께요!

  • 6. 아울렛
    '18.3.13 2:14 PM (218.154.xxx.27)

    식구대로 그집 안방에가서 누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642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 청원 47 2018/03/13 5,521
789641 문대통령, 2022년 대선 지선 동시실시 제안 5 ㅇㅇ 2018/03/13 960
789640 정말로 2015년 11월생이 지금 한국나이로 4살인가요?? 15 .. 2018/03/13 2,380
789639 다운패딩 세탁 2 ... 2018/03/13 1,693
789638 생과일 주스 조합 추천해주세요. 6 ... 2018/03/13 1,431
789637 매트리스 교체로부터 오는 갈등과 번민 순이엄마 2018/03/13 593
789636 리베라시옹, 북미 화해무드에도 문 대통령 역할 컸다 1 ........ 2018/03/13 418
789635 손윗 동서 형부 문상 21 문의 2018/03/13 4,702
789634 동네슈퍼에서 기분 완전상함 17 00 2018/03/13 6,401
789633 초등 체험학습신청하려구 하는데요 4 궁금 2018/03/13 735
789632 외국에서 살때 핸드폰 인증번호는 어떻게받나요 13 외쿡 2018/03/13 11,784
789631 밥이 너무 맛있어 자꾸 먹어 보게 돼요 5 보리 2018/03/13 1,731
789630 newbc뉴스에 정봉주 생방해요 4 판단보류 2018/03/13 1,332
789629 다이어트 달걀 흰자만? 5 2018/03/13 2,176
789628 피부 하예지는 수술 혹시 있나요? 9 아지아지 2018/03/13 3,158
789627 클래식 음악인데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10 찾아주세요ㅠ.. 2018/03/13 3,700
789626 새마을 금고 안전한가요? 5 .. 2018/03/13 3,420
789625 분노하고 집중해야할 미투운동은 이런게 아닐까요? 27 ㅇㅇ 2018/03/13 1,560
789624 여러분, 세수할 때요 질문 4 mm 2018/03/13 1,314
789623 부모님 사후 상속분 포기할 때 21 난감하네요 2018/03/13 5,041
789622 40중반 바리스타 배워서,,,카페쪽 일 가능할까요? 9 혹시나 2018/03/13 4,723
789621 많이 칭찬해 주세요 4 저를 2018/03/13 834
789620 고 1학년 영어 ebs인강 들으려고 하는데요. 4 인강초보 2018/03/13 1,333
789619 해임은커녕 최남수 YTN 사장에 면죄부 준 이사회 6 기레기아웃 2018/03/13 959
789618 '해피시스터스'라는 드라마 7 들마 2018/03/13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