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87
작성일 : 2018-03-12 17:53:55
지난 2월9일이 전세 만료였습니다. 작년 구두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는 2월 만료시점에
전세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말도 없어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한다고...
주인이 지방 거주라 직접 못오고 부동산과 제가 전세 계약서 다시 쓴 후 그걸 우편으로 주인한테 보내면
주인이 도장 찍어 부동산으로 보내고 완성본을 저에게 준다네요.
이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7.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

  • 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

    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

  • 3. ...
    '18.3.12 6:08 PM (118.37.xxx.164)

    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

  • 5. ...
    '18.3.12 6:39 PM (125.186.xxx.152)

    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

    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

  • 7. ..
    '18.3.12 6:59 PM (222.108.xxx.183)

    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 8. ..
    '18.3.12 7:40 PM (116.121.xxx.121)

    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

  • 9.
    '18.3.12 10:10 PM (124.53.xxx.114)

    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274 거북이를 찾았어요.....!!!! 28 십장생 2018/03/13 7,763
788273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D-1 5 검찰출석이브.. 2018/03/13 1,026
788272 하희라 정도면 동년배에 비해 동안편인가요 ? 11 ㅁㄹ 2018/03/13 6,403
788271 여우 같은 홍할배 9 짜증나 2018/03/13 2,380
788270 다낭,호이안 다녀오신 분 어디가 좋으셨어요? 3 여인2 2018/03/13 2,904
788269 전과 기록 10건 지방선거 출마 경주 예비후보자 전과자 바글바글.. 1 ... 2018/03/13 1,341
788268 민국파 직업이 전도사인가봐요 13 ... 2018/03/13 4,492
788267 [미공개 영상] 여자 팀추월 대표팀 경기 전·후 모습 공개..... 3 ........ 2018/03/13 3,083
788266 대학 2학년부턴 등록금 등 4 기역 2018/03/13 2,132
788265 초등생 살해범...갈수록 연기대상급 10 ㅡㅡ^ 2018/03/13 5,340
788264 프레시안이 왜 이러는지 알것같아요. 4 2018/03/13 5,102
788263 박수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글 13 뭐냐.. 2018/03/13 3,021
788262 82쿡님들중에서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연상이 편안한 분들 있으세요.. 11 ... 2018/03/13 2,713
788261 아이랑 젤 친한줄 알았던 유치원 친구에 대해서 7 멘붕 2018/03/12 2,898
788260 냉동꽃게로 게장할 때 게 안에 장은 버리나요? 3 간장게장 2018/03/12 1,419
788259 미세먼지 청와대 청원 동의해주세요~ 2 미세 2018/03/12 624
788258 효리네 시청률 대단하군요. 31 1위 2018/03/12 13,097
788257 200만원이 생겼는데 명품백을 살지... 9 원글이 2018/03/12 3,843
788256 패럴림픽 시상대 보셨어요? 4 패럴림픽 2018/03/12 3,881
788255 행복주택 ^^* 2018/03/12 779
788254 김영미 의원, '박수현 내연녀' 언급한 오영환 고소 17 richwo.. 2018/03/12 4,215
788253 키스 먼저할까요 내용 좀 여쭤봐도 될까요.. 6 궁금 2018/03/12 3,122
788252 아이성격이 좋으면 엄마들이 다가올까요? 14 sddd 2018/03/12 3,453
788251 어제 일산 집구한다고 20 부동산 2018/03/12 5,471
788250 암보험 90세까지 보장 괜찮나요? 6 Y 2018/03/12 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