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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18-03-12 17:53:55
지난 2월9일이 전세 만료였습니다. 작년 구두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는 2월 만료시점에
전세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말도 없어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한다고...
주인이 지방 거주라 직접 못오고 부동산과 제가 전세 계약서 다시 쓴 후 그걸 우편으로 주인한테 보내면
주인이 도장 찍어 부동산으로 보내고 완성본을 저에게 준다네요.
이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7.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

  • 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

    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

  • 3. ...
    '18.3.12 6:08 PM (118.37.xxx.164)

    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

  • 5. ...
    '18.3.12 6:39 PM (125.186.xxx.152)

    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

    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

  • 7. ..
    '18.3.12 6:59 PM (222.108.xxx.183)

    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 8. ..
    '18.3.12 7:40 PM (116.121.xxx.121)

    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

  • 9.
    '18.3.12 10:10 PM (124.53.xxx.114)

    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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