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3. ...
'18.3.12 6:08 PM (118.37.xxx.164)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5. ...
'18.3.12 6:39 PM (125.186.xxx.152)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7. ..
'18.3.12 6:59 PM (222.108.xxx.183)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8. ..
'18.3.12 7:40 PM (116.121.xxx.121)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9. 음
'18.3.12 10:10 PM (124.53.xxx.114)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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