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상태로 억지 부리면요
작성일 : 2018-03-12 17:11:54
2523093
집주인이 만기 3달이 지나도록 전세 빼줄 생각이 없어서 엄청 속썩이다가 저희가 새집을 계약하고 내용증명 5통이상 보내고 나서야 새 세입자를 구해서 겨우 탈출하다시피 이사 가요
집은 엄청 깨끗하게 관리해서 집 보고 바로 계약됐어요
집주인은 집이 안나갈 정도로 비싼 반월세로 내놓고 우릴 붙잡아
둔 상태에서 자기 원할때 매매를 할 계획인듯 하나 뜻대로 안되니
감히 자기한테 뭐라그랬다며 소리소리 지르며 두고보자더니 오늘 내용증명으로 집 상태 안좋으면 책임 묻겠다고 보내왔네요
집주인을 보니 이사가는 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전세금을 곱게 안줄것 같은데 집 상태 가지고 억지부리며 보증금을 왕창 떼고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 줄때까지 열쇠를 주지 말아야 할까요?
집주인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집은 저희 들어오고 훨씬 깨끗해졌으나 기존에 있던 작은 기스까지 덮어 씌우며 괴롭힐게 예상되서 걱정이에요
IP : 221.139.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눈팅코팅
'18.3.12 5:14 PM
(125.187.xxx.58)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현실에서 대비하는 길은 중개사 진술 받아놓으세요
상식적으로 파손 없고 입주시와 비슷한 상태면 원상복구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중개사가 확인해 줘야 합니다.
2. 법적으로
'18.3.12 5:24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보증금에서 떼고 줄수 없게 되어있어요.
배상을 해야할 정도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단 전액 내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해야합니다.
보증금 전액 안주면 키를 넘겨주지마세요.
사진은 미리 찍어두신게 있는지..악질주인이면 증거 싸움이니까요;;;
3. 집깨끗이 쓰고
'18.3.12 5:45 PM
(117.111.xxx.58)
-
삭제된댓글
훼손 된곳 없으면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때문에라도 보증금 안줄수
없고요
4. ...
'18.3.12 5:53 PM
(221.139.xxx.210)
중개사가 과연 제 편을 들어줄 지 모르겠지만 새 세입자랑 집 보러와서 집 깨끗하다고 감탄을 하고 가긴 했어요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없는거군요~중요한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임대관련해서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 싶은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네요ㅠ
다음 임대인은 정상이길 바래요
5. ..
'18.3.12 6:13 PM
(118.223.xxx.145)
생활 기스등을 상대로 억지부릴수는 없을꺼에요
그리고 당연히 전세금 다받고 키 주는거에요
6. 비슷한상황
'18.3.12 7:01 PM
(1.239.xxx.93)
배째라 너네가 전세 빼서 나가라. 그전 결로문제 입주전 다확인하고 제가 문자로 통보까지 했는데 사진까지 다 놓았는데 세입자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여 임대차등기명령 한다고 하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반반씩 베란다 수리비 내자고 하다가 못한다고 하니 이제는 너네가 전세 빼서 나가라고 하여 임대차등기명령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집주인은 법으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할 땐 임대차등기명령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여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야 하니 전세자금대출 받아달라고 하니 이자 아깝다고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기 지 다가오고 어쩌다 한번 집을 못보여 줬더니 난리치고 참 저도 이제 그냥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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