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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준비

나는야 조회수 : 2,769
작성일 : 2018-03-09 13:41:54

이 글을 또 올리다니..


미련하다고 해야할까..

애비 없는 자식 키우기 싫어...

참고 참고 또 참고 정말 아둥바둥 맞벌이 해가며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2년 9개월을요.

정말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글을 또 올립니다.


결혼은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

이 말을 해준 친정식구들 말을 무시하고 아이가 생겨 사랑하는 사람 하나 믿고 살았어요

처녀때 장만한 집에서 신혼 시작했지만

너무 작아서 전세주고 지금 조금 나은 집을 사서 옮겼습니다,

물론 시댁은 단 한푼도 없었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해준다 해준다 말은 수백번 더 들었지만요.


친정 식구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시부모자리 ,집안환경,직업,재산,술,학벌,종교....

맘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없는 사람 내가 알뜰살뜰 살림해서 꼭 잘살게 해주리라 다짐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 해서 먹여가며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죽어라 직장생활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팔이 뿌러지시고

저는 직장을 고민끝에 그만 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을 찾고 찾고 찾아도 마땅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아이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남편한테 딱 1년만 고생해라 내가 합격해서 같이 벌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릴꺼라고 전문직이면 그나마 정년이 없으니 참아달라고요


그렇게 보냈는데...

또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허구헌날 싸우면 이혼하자 이혼해줘 이혼하고 싶다 너랑은 살기 싫다...를 연발하면서

아마 집 나가는것도 10번은 된거 같아요,

물론 저도 잘못했어요 서로 참고 참아야하는데 아이는 우는데 나몰라라 하는 남편의 태도와

독박육아를 하는 저로써는 항상 불만이 많았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주가 되어갑니다.

지긋지긋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면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저는 보낼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집 없고 , 건물가지고 있는데 가게 하면서 가게방에서 살림하는 상황이고요


남편, 시어머니 내가 마음고생한 만큼 본인들도 고생한번 피눈물나게 해봐라

이런 마음이라면 벌써 보냈을거에요

하지만 못 키우면서 방치할꺼라는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살아야하기에.

남편이 쓴 카드빚을 갚아야하고

집 때문에 빚이 있어서 벌어야하기에

정말 이력서를 써서 구직활동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3주를 보낸거 같아요


어제 면접가서 최종합격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가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수출업무를 하다보니 한달은 매주토요일 근무가 있고,

한달뒤부터는 한달 2번만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매주 토요일3시까지만 봐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싫다고 시댁에 애 보내자고 하더군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생각되어

지금 봐주실 분을 찾고있어요.

먹고 살아야해서요.

나만 살자고 내가 책임져야할 아이 버리면 안되잖아요


급한대로 연금보험 들어둔거에서 카드빚하고 생활비를 대출받아 갚고

다음달 부터는 어떻게든 아이랑 살아가야하네요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도와줄수도 없고

반대한 결혼 제가 해 놓고 부탁할수도 없고요,

 

남편은 재산이 없어요

다 제 명의인거죠.

그래서 양육비를 못준다고

 시댁으로 보내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양육비 한달 50만원 달라

아이 어린이집 활동비, 베이비시터 비용 ,이것만 요구한겁니다

못 주면 소송이고 재판가서 판사앞에서 얘기해라

당신이 안주면 그만인게 아니고, 월급 가압류라도 해서 받을거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간 회사 바로 월차를 내고 법원을 갈수가 없어서

상황봐서 내가 날짜는 내가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합의이혼인데 양육비가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P : 110.47.xxx.1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9 1:44 PM (58.234.xxx.92)

    별거 하신거죠
    변호사비용 4백만원정도 악착같이 모아서 그냥 소송하세요
    글만 봐도 대화로 될 상대가 아닌거 같은데 원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합의는 친권, 양육 이게 모두 협의가 되야만 가능해요

  • 2. ㅠㅠ
    '18.3.9 1:48 PM (110.47.xxx.167)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한달 50~70만원 받는다더라고요.
    시부모가 재산은 있는데 소용없다네요.
    재산이 반대로 여자쪽에서 있어서 남자한테 받는건 50만원이고 많아봐야 70이라고요
    지금 변호사비용도 없네요 또 빚을 질수는 없고요

  • 3. ..
    '18.3.9 2:15 P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근데, 남편분이 직장생활을 계속 한 거 같은데,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돈이 없나요.
    이혼할 때는 명의 상관없이 재산분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원글님한테서 분할 받은 재산으로 양육비를 낼 수는 잇겟네요.

  • 4. 나는야
    '18.3.9 2:17 PM (110.47.xxx.167)

    남편이 결혼할때 재산이 없어고 집은 저꺼였어요.
    저도 맞벌이 1년은 했고요 결혼생활 2년반중에요

  • 5. ..
    '18.3.9 2:17 P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근데, 남편분이 직장생활을 계속 한 거 같은데,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돈이 없나요.
    이혼할 때는 명의 상관없이 재산분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원글님한테서 분할 받은 재산으로 양육비를 낼 수 잇겟네요.

    글고요. 토요일에 시어머니한테 맡기만 안 되나요.
    왜 내가 애를 도맡거나, 니가 애를 도맡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나요?
    시어머니도 손주 끼고 장사하느니, 며느리가 데리고 있으면 좋고.
    1주일에 한번 애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근하는 애 엄마가 친정도 어려워 애 맡길 데가 없다면, 모쪼록 시댁과 왕래하며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 6. ㅁㅁ
    '18.3.9 3:03 PM (117.111.xxx.213)

    무엇보다도 양육비는 안줄수 없을겁니다
    한달만 안줘도 유치장에 감치한다고 나왔어요.

  • 7. 나는야
    '18.3.9 3:14 PM (110.47.xxx.167)

    시댁이 경상도에요 지방이라서 봐달라고 할수가없어요

  • 8. 그냥
    '18.3.9 4:10 PM (39.7.xxx.65)

    시댁에 애보내세요
    키우피어ㅠㅏㅜㅠ다가 다시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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