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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아시는 분~

ㅠㅠ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8-03-08 23:18:26
7년 보유한 아파트 시세차익 1억 5천에
지난 7월에 팔았는데
세금 신고 하라고 통지서가 좀
애매하게 와서[ 이주택에 해당되면 신고하라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 안했는데

땅이라고 생각했던 증여 받은 시골집이 있어
2주택에 해당 된다네요. ㅜㅜ
4500만원 정도인데 중요한건 늦게 신고했다고
가산금이 20% 900만원이라네요ㅜㅜ

조그만 시골땅에 가건물 하나 서있는 곳이라
잊고 있었더니ㅜㅜ
세금은 내도 가산금은 안낼수 없나요 ~
IP : 211.179.xxx.1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769
    '18.3.8 11:20 PM (211.179.xxx.129)

    세금이 4500나왔고 가산금 900
    합이 5400이란 뜻입니다.

  • 2. ..
    '18.3.8 11:23 PM (210.178.xxx.28)

    내야 할거에요.

    저도 바보같이 부동산쪽 관심도 없었는데 조그만 아파트 공동명의는 2주택 안되는 건지 알고 생각없이 큰거 먼저 팔아서 천단위로 냈어요.

  • 3. ㄷㄱ
    '18.3.8 11:52 PM (218.39.xxx.246)

    세금 나온거 피할수 없어요
    원글님한테 미안한얘기지만 지금 나온외에 지방세라고 전체 세금에 10프로 더 나올거예요
    저 10년전 집 잘못 팔아서 집팔고 남은돈 고스란히 다 세금으로 내고 3년 고생했어요
    세금에 너무 무지해서 돈은 돈대로 내고
    정신적 자괴감(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 4. 저도
    '18.3.9 12:54 AM (211.204.xxx.77)

    일시적2주택 날짜 계산 착각해서 양도세 물었어요

  • 5. 시골집
    '18.3.9 6:37 AM (183.104.xxx.131)

    시골집 면적과 시세가 얼마이하이면
    주택에서 면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택은 허름해도 땅값이 좀 나가서 그럴까요?

  • 6. 내야해요.
    '18.3.9 12:13 PM (218.147.xxx.159)

    작년 7월이면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가산세는 그 날짜에 할증붙어서 나오니 빨리 내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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