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분들)5억원 상당 아파트 친정 명의로 이전할려는데.....

라이프 조회수 : 3,637
작성일 : 2018-03-08 08:18:49

2년전에 4억원 상당 아파트를 제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지금 5억 넘게 올랐는데

신랑 하는일들이 위태위태 해보여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을 하려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가계약서 쓰고 명의 이전할려했는데

집계는 저렇게 할수 없고 증여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대략 증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잘 모르네요

그리고 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략 10년전 2억 2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 3억 가까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할려고요

이아파트는 세입자가 9월이 만기라 좀 기달렸다가 정리할려합니다.

도움 되는 말들 많이 해주세요

최선의 방법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59.28.xxx.10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8 8:26 AM (61.83.xxx.231) - 삭제된댓글

    위장이혼..

  • 2. ㅇㅇㅇ
    '18.3.8 8:33 AM (58.238.xxx.47)

    그냥 매도하고 그 돈을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는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면 자금추적 금융권에서 불가능합니다.
    금괴로 바꾸는게 제일 낫죠

  • 3. ~~
    '18.3.8 8:33 AM (59.28.xxx.109)

    애들이 지금 사춘기 접어 들었어요
    이혼은 나중 진짜 망하게 되면 생각해볼 문제이지 싶어요
    직장 다니다가 관두고 사업한다고 여기 저기 되지도 않을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도 쓴 상태구요
    신랑이 나중에 집에도 손댈까 싶고
    신랑 돈줄이 막힘 집에 가압류 붙을까 싶어서요

  • 4. ~~
    '18.3.8 8:36 AM (59.28.xxx.109)

    친정으로 명의 이전하면
    신랑 많은 부채 떠안게 되면
    재산 자금 추적도 해서 그 부채 가져가나여?

  • 5. ....
    '18.3.8 8:43 AM (203.229.xxx.146)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제법 내야 할텐데, 엄마 이름으로 가등기 잡아두세요
    금액 최대로 해서 빵빵하게 설정하면 남편이 융자 낼 수 없을거에요

  • 6. 00
    '18.3.8 8:43 AM (61.98.xxx.186) - 삭제된댓글

    그러다 있는 재산도 다 날릴듯
    명의자가 생 까거나 혹시 돌아가시고
    상속권자들이 상속주장하믄 우짜실라고

  • 7. ㅇㅇ
    '18.3.8 8:46 AM (112.218.xxx.220)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실거래가 대신 공시지가로 세금 계산이 될거라서 공시지가는 3억대 정도일것 같고
    직계존속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것 또 빼고.
    담보같은게 잡혀있으면 채무인수액도 빠지고..
    그런 다음 과세표준이 1억초과 5억 이하까지는 세율 30% 입니다.
    과세표준 잡는게 대상마다 달라서 직접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8.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셔야할듯
    '18.3.8 8:52 AM (210.220.xxx.245)

    어머니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문제도 얽힐수있고 그럴때 이중으로 증여세를 또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않을까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전문가 찾아가셔서 여러모로 상담받아보시고 금고에 보관하시는것은 은행금고도 생각해보시고 주식계좌만들어 원글님 명의이니 거기다 보관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두루두루 생각해보세요

  • 9.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18.3.8 9:04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돈내고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상담하세요. 신종 인터넷 거지도 아니고.

  • 10. 아니..
    '18.3.8 9:04 AM (14.34.xxx.36)

    내 재산 위장으로 가족에게 넘기고 부도처리하시게요?
    빚 안갚으시게요? 나라에 구제신청 하시게요?
    제발..있는 재산으로 빚은 다 정리하세요..
    명의 바꾼다는건..여차하면 말 그대로 재산이 남의것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 11. 그리고
    '18.3.8 9:09 AM (14.34.xxx.36)

    돈받을 사람들은 바보인줄 아세요?
    몇년전꺼까지 다 등기부 열람해보고 위장 의혹있는거
    신고합니다. 아파트 경매직전 지인명의로 돌렸던사람
    명의자 앞으로 구입 소명자료 보내라는 통지왔다고
    들었어요.

  • 12. 참.
    '18.3.8 9:13 AM (175.223.xxx.71) - 삭제된댓글

    고의부도!! 내시려고 정보수집중이시네.
    누군가는 피눈물나게 생겼군.

  • 13. ㅁㄴㅇ
    '18.3.8 9:22 AM (222.118.xxx.71)

    망하고 이혼하려면 이미 늦어요
    그냥 지금 해어지시는게 정신건강상, 재산지킬겸 훨씬 나아요

  • 14. 소송
    '18.3.8 9:34 AM (218.48.xxx.69)

    소송 걸릴 거예요. 위장 증여로요. 사해 행위인가 뭐 그런 걸로요.
    전문적 법률 상담 받아 보세요.
    하지만 돈 빌려준 사람은 뭔 죄인가요?

  • 15. @@
    '18.3.8 9:41 AM (121.182.xxx.198)

    차라리 친정부모가 님 집에 가압류하는게 나을 듯 한데요...
    돈도 거의 안 들거고.....만약 잘못되도친정부모가 1순위이니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지 않을까요??

  • 16. ~~
    '18.3.8 9:48 AM (59.28.xxx.109)

    고의 부도가 아니라
    지금은 금융상의 문제는 없는데
    하루 하루 걱정 근심 땜에 답답해서 물어봤어여
    애들이 막 사춘기 접어 들어서 이혼 이야기 하면
    벌벌 떨어서 아직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려고 하고 잔소리 하면 이혼하자고 댑때 큰소리 치며
    십원 한장 못가져가게 조치 취해논다고 으름장 놓네요
    신랑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여기저기 자기는 잘된다고
    일벌리고 있어서 그럽니다.

  • 17. ㅡㅡ
    '18.3.8 10:06 AM (110.70.xxx.153)

    속이 많이 타실거 같아요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갈길이 막막하시겠어요
    지혜롭게 해결하시기..위로해 드려요

  • 18. ..
    '18.3.8 10:18 AM (1.235.xxx.90)

    돈내고 상담을 받아야죠.
    무슨 정보를 얻겠다고..

  • 19. 명의
    '18.3.8 10:27 AM (61.74.xxx.196) - 삭제된댓글

    다스명의가 명바기형이니 그 아들이 욕심을 냈죠
    무남독녀세요?

  • 20. 새옹
    '18.3.8 10:32 AM (49.165.xxx.99)

    부모님한테는 안 될거구요
    믿을만한 지인에게 넘기셔야 할텐데 쉽진 않을거에요
    결국 파산신청하시게 된다면 파산 신청일로부터 5년인가 10년인가 직계들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필요하더라구요

  • 21. .....
    '18.3.8 10:38 AM (119.69.xxx.115)

    그거 다 의미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900 소주안주 골라주세요~~ 19 소주안주 2018/04/23 1,904
802899 새로이사온집 너무 습하네요 제습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7 2018/04/23 1,963
802898 전업주부님들 한 달에 생활비 얼마정도 쓰시나요? 7 질문 2018/04/23 6,408
802897 남편에게 자녀가 맞으면 신고해도 되나요? 13 익명 2018/04/23 3,367
802896 밥누나 보는데 손예진,정해인 참 잘 어울리는데 ㅠㅠ 10 abc 2018/04/23 4,249
802895 민주당 당비 최소한으로 내립시다 15 .. 2018/04/23 1,308
802894 어흑 ..홍발정 뒷목잡겠네 .. 4 기레기아웃 2018/04/23 2,007
802893 sns상에 올라오는 걱정들 다 보고있다는 민주당 13 일베의 완성.. 2018/04/23 1,680
802892 민주당 지지율이 굳건한건 문통 영향이 크죠? 22 ㅇㅇ 2018/04/23 1,271
802891 네이버 ljmk****라는 사용자의 댓글 (이읍읍) 14 혜경궁남편 2018/04/23 1,403
802890 아이들 가방들(책가방,학원가방등등) 정리,보관 어떻게 하세요? 9 ... 2018/04/23 5,442
802889 이사짐이 적으면 비용을 싸게 받는건가요? 3 이사짐 2018/04/23 1,440
802888 약질문)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긴거 같아요.. 8 .... 2018/04/23 4,396
802887 대기업 월급이 이렇게 많이 받나요? 46 비오는 오후.. 2018/04/23 30,845
802886 재활용 비닐류요?? 4 ^^ 2018/04/23 1,303
802885 초밥먹고 싶네요.. 3 .... 2018/04/23 1,153
802884 민주당에 전화 1577-7667 윤리 위원회 29 이너공주님 2018/04/23 1,408
802883 리클라이너 아래 매트 뭐 쓰세요? 5 .. 2018/04/23 1,020
802882 혼수가전 어디서하나요 인터넷? 베스트샵? 2 요즘 2018/04/23 1,066
802881 마그네슘 먹고 효과보신분들 콕 집어 제품 좀?? 11 .... 2018/04/23 5,748
802880 소유격 단수명사 3개를 넣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드나요 ㅠ 6 난감 2018/04/23 677
802879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태블릿PC·USB 가져가(종합.. 13 에휴 2018/04/23 2,256
802878 조기 유학 조언.. 14 미들 2018/04/23 2,926
802877 비오는날은 라면이 딱! 13 제격 2018/04/23 2,282
802876 캬라멜화 양파,, 어디에 응용하나요? 얼려놓았는데 사용처가 마.. 6 얼려놓은 2018/04/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