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다른사람 구하겠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건 제 실 월급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입사시에 구두로 실수령액 월 200만원이며 퇴직금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가입해있다는 말을 했어요.
첫 월급에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떼고 받았습니다. 2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일정 금액에 퇴직연금에 들어가고 저는 줄어든 액수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여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따로 없답니다.
제 이름으로 월급에서 떼어 불입한 퇴직연금이 퇴직금이라는군요.
찾아서 쓰든 계속 유지하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제가 항의했더니 법조계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요.
저는 당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서 써야만 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요.
퇴직금 지급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요?
워낙 좁은 바닥이라 노무사에게 신고 같은건 못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