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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강간치상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ㅇㅇ 조회수 : 3,920
작성일 : 2018-03-06 07:47:01
http://v.media.daum.net/v/20180304132602842

구속영장 청구 됐구만요..

이제 벌받을 사람을 벌받으면 되고..

그래서 삼성은요??
IP : 175.223.xxx.17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6 7:47 AM (175.223.xxx.175)

    http://v.media.daum.net/v/20180304132602842

  • 2. 그러게요
    '18.3.6 7:48 AM (125.185.xxx.178)

    삼송 나와라

  • 3. ㅇㅇ
    '18.3.6 7:50 AM (175.223.xxx.175)

    자유당이네요.. 저긴 참 조용해욬ㅋㅋㅋㅋㅋ 이러니 색누리당 성누리당이죠. 전에 모국회의원 처제인가?? 암튼 정말 말도 인돼는 성폭행사건 있지 않았나요?

  • 4. ..
    '18.3.6 7:51 AM (221.140.xxx.107)

    역시 새누리종자들

  • 5. 치즈
    '18.3.6 7:52 AM (122.36.xxx.66)

    꼭 죄값을 치르길!!
    언론 혈맹도 반드시!!

  • 6. ㅇㅇ
    '18.3.6 7:54 AM (175.223.xxx.175)

    자유당은 강간을해도 제명조치를 안하네요. 유여해처럼 피해자를 오히려 제명~ 참 대단해요

  • 7. 현 국회의원이
    '18.3.6 7:55 AM (88.133.xxx.206)

    아니라서 화제가 별로 안되는거 같네요

  • 8. snowmelt
    '18.3.6 7:57 AM (125.181.xxx.34)

    이마누, 19대 비례

  • 9. ㅇㅇ
    '18.3.6 7:57 AM (175.223.xxx.175)

    전국회의원이어도 제명조차 안됐음!! 클라쓰 오짐!! 그것도 19대 비예대표라는데...

  • 10. 삼성아웃
    '18.3.6 8:02 AM (112.155.xxx.126)

    국회의원 꼭 잡아 쳐 넣어라.
    이참에 싹 갈아야 한다.

    삼성도..

  • 11. ㄴ 정정
    '18.3.6 8:02 AM (175.223.xxx.175)

    19대 비례대표

  • 12. snowmelt
    '18.3.6 8:03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자유한국당의 윤리 강령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놀라울 만큼 진보적인..

    물의를 빚을 시,

    제재나 징계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새삼 궁금합니다..


  • 13. snowmelt
    '18.3.6 8:04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자유한국당의 윤리 강령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놀라울 만큼 진보적인..

    물의를 빚을 시,
제재나 징계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새삼 궁금합니다..


  • 14. ㅇㅇ
    '18.3.6 8:04 AM (175.223.xxx.175)

    징계가 없으니 홍발정이나 저 비례가 아직 자유당이지요~ㅋ

  • 15. snowmelt
    '18.3.6 8:05 AM (125.181.xxx.34)

    자유한국당의 윤리 강령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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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울 만큼 진보적인..

    물의를 빚을 시,

    제재나 징계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새삼 궁금합니다..


  • 16. ㅇㅇ
    '18.3.6 8:07 AM (175.223.xxx.175)

    21조 디게 애매하네요 ㅋㅋ 징계 하라는거야 말라는 거야

  • 17. 자유일본당이라고
    '18.3.6 10:30 AM (73.33.xxx.53)

    왜 말을 못해??!!
    민주당 인사였으면 이름보다 민주당을 앞세웠을 거면서....
    그냥 딱 한만큼만 벌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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