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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마음의병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8-03-05 11:10:11

저는 82에 자주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혹 여유있을때 82오면 세상사는 이런저런 일을 알고 가고는 합니다.

지금부터 제이야기를 조금만할께요...

비영리단체 사무실에서 경리일을 보고있어요...올 7월말이 되면 7년을 꽉 채우게 되구요.

2년마다 회장이 바뀝니다.

7년간 하루 8시간씩 근무했구요..빨간날은 다 휴무였구요 주5일근무했어요.

근데 지금회장이 제가 실은가 봅니다.  3월2일날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후임구해놓고

근데 저를 해고시키는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사무실관련 친인척이라는 이유라는데

그게 해고사유가 될까요? 제가 돈10원 손댄적도없구...

월급도 7년을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는데두요..

실질적인 해고사유는 아마 제가 너무 일에대해 잘알다보니 제가 버겁겠지요...비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서 그런거 같아요.

노동청에 알아봤더니  최저임금위반으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최저임금만큼 받을수있다는데..

그돈만해두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네요...그것으로 위안을 삼을려고해도 왠지 억울하고 괴씸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맘 가지는게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좀 잘아시는분 없으세요? 어디 말할때두 없구....

IP : 121.17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음의병
    '18.3.5 11:11 AM (121.177.xxx.113) - 삭제된댓글

    7년이네요....근무기간이 9년아니고

  • 2. ..
    '18.3.5 1:42 PM (221.143.xxx.89)

    사직서 쓰셨어요?
    잘못 없으심 버티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도 받아내시고요.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해고 못해요.

  • 3. 댓글감사..
    '18.3.5 4:16 PM (121.177.xxx.113)

    이달말까지 근무하라고 하구요..
    근무규칙 그런서류 만들어서 친인척이나 상관있는사람안쓴다는 규정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네요..
    구인광고도 벌써냈어요...지역신문에.. 벌써 사람구해놓고 쑈하는 거에요.(정확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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