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⑤⑥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펴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③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④ 유흥접객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란 ㉠ 유흥접객원, ㉡ 댄서, ㉢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 무용을 하는 자, ㉤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 유흥사회자를 범위로 삼고 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9123&cid=46631&categoryId=46631
유흥접객원
-손님과 술을 마셔주고 노래 불러주고 춤 춰주는 노동자.
-유흥주점에서만 근무.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성판매자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
-범죄자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노래방 도우미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는 사람.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합법, 노래연습장 혹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법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유흥주점 사업주와 손님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을 흔히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룸살롱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을 비난해야 합니다.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대신 성판매 주선자와 성구매자는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래연습장 : 노래
단란주점 : 노래, 술
유흥주점 : 노래, 술, 유흥접객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고 술 팔아서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 있죠?
즉, 각기 허가받는 형태가 다른겁니다.
유흥접객원 규정 폐기?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 마음에 안듭니다.
그렇다고 남성이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는 게 처벌 대상은 아니랍니다.
누군가는 남성 유흥접객원을 '호빠'라고 하며 비하하는데 유흥접객원은 비하의 대상 아닙니다.
이들도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구요.
결론은 뭐냐면...
합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