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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ㅇㅇ 조회수 : 4,836
작성일 : 2018-03-03 07:59:22
원래 작년 12월이 만기여서 집을 9월에 내놨는데 딱 한팀 보러오고 계속 집이 안나가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사를 안가고 계속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 집주인이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만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니 걱정이 많으셨나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인데 도보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나을 거 같아서) 다시 집을 내놔주십사 말씀드려야 하는데요..집주인께 번복해서 미안하네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도 구옥이라 잘 안나갈 게 뻔해서 걱정이네요..
IP : 223.38.xxx.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
    '18.3.3 8:08 AM (220.118.xxx.229)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내년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실은 없겠네요

  • 2. ...
    '18.3.3 8:08 AM (128.134.xxx.9)

    언젠간 빼줘야하는데 처음 계약기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사정 얘기하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하는 수밖에...

  • 3. ...
    '18.3.3 8:10 AM (61.101.xxx.46)

    그냥 간단해요.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시고 보증금은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해요.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라 세입자 쪽에서 요구할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복비 님이 부담하시고..

  • 4. 원글
    '18.3.3 8:17 AM (223.38.xxx.47)

    그렇군요..시세보다 천만원 낮춰 내놨는데도 작년에 안나가더라구요..빨리나 나가면 좋겠네요

  • 5. ..
    '18.3.3 8:31 AM (59.13.xxx.41)

    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 6. ............
    '18.3.3 8:48 AM (180.71.xxx.169)

    이미 재계약이 됐기때문에 님이 나간다해도 나쁜게 없는데요?
    집주인은 지금 시세대로 집을 내놓을거고 잘 안나가도 어짜피 님은 새로운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복비도 님이 내야하고요.
    지금은 새학기 이사철이 지났고 전세도 내림새라 쉽진 않아보여요.

  • 7. ............
    '18.3.3 8:51 AM (180.71.xxx.169)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하지마세요. 깐깐해보이는 세입자한테는 집주인도 어려워하고 저자세인 세입자한테는 배짱 튕기는게 인지상정이예요.

  • 8. ㅂㅂㅂ
    '18.3.3 8:56 AM (218.38.xxx.224)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복비 집주인 부담이에요.
    잘 모르는 댓글은 달지 마요.

  • 9. &&
    '18.3.3 9:01 AM (14.39.xxx.5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아니라면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전에 이사 통보하면
    세입자는 3개월 이후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주인 몫이지요

    말하기 곤란하고 힘들땐 솔직함이 가장 최선인것 같아요
    사정이 생겨 이사하게 되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 10. 얼른 얘기하세요
    '18.3.3 9:04 AM (211.199.xxx.15)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222
    사정 잘 말씀하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말하면되디만 전 1개월에도 그냥 빼준적있고 소송가는 사람도 있는거니까요.

  • 11. 묵시적 갱신
    '18.3.3 9:37 AM (180.69.xxx.198)

    계약서 새로 안쓰고(계약 내용 바뀌지 않은) 만기 지나 자동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때 세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 검색 해보시면 나옵니다.

  • 12.
    '18.3.3 10:25 AM (117.123.xxx.53)

    모르시는 분들 댓글 조심하시길...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세입자 서로 아무말도 없었을때에 해당
    세입자(원글이)가 계속 산다고 햇다가 맘이 바뀌었다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다시 동일조건으로 계약됫다고 봐야하고
    복비 세입자 부담....

  • 13.
    '18.3.3 10:27 AM (117.123.xxx.53)

    다만,
    집주인이 사람이 좋아서
    돈을 내 줄수도 있고..수수료도 내 줄수도 있고...
    집주인의 배려지 법은 그렇지 않아요

  • 14. ㅡㅡㅡ
    '18.3.3 10:49 AM (61.254.xxx.157)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하나 충분한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저 걍우는 문자나 카톡 녹취등의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레 해당하는듯 싶은대요?

  • 15.
    '18.3.3 10:49 AM (218.38.xxx.224)

    집주인의 배려는 무슨 법알못이면어 배려해주는 척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연장해서 산 것 자체가 집주인한테는 복비 부담을 한번 줄여준 셈이죠.
    원글님 경우 복비 집주인 부담입니다.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 16.
    '18.3.3 11:08 AM (117.123.xxx.53)

    근처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세요
    집주인과 오고 간 얘기
    다 말하면 정리되겟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있는 집주인은 대부분 전세놓는 거 안한다
    빚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면 끝

  • 17. 원글
    '18.3.3 12:17 PM (223.38.xxx.47)

    조언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최대한 빨리 세입자가 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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